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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세계문화 정책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네스코의 여러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문화발전이 정부의 책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화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경험과 분석자료를 활용해 왔으며 1967년 12월 18일∼22일에 모나코에서 문화정책원탁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의 문화정책이라함은 국가가 문화활동의 근간으로 마련하는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조치와 절차 등의 시행원칙의 총체를 의미한다. 모든 국가는 문화적 가치, 목표,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한 선택에 따라서 나름의 문화정책을 결정해야 하나 특정한 주제에 관한 국가간 조사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국가간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필요는 있다고 하였다. 기술적,과학적 진보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문화발전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발전이 교육과 과학과 연관된 활동을 위해 발전정책과 병행하여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특정한 기준들이 규정되어야 하고, 인격완성과 경제,사회 발전에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 발전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문화정책은 전반적인 계획에 통합된다. 둘째, 국가는 국민에서 위임받은 역할로부터 비롯된 문화에의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언제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적 주도를 대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여긴다. 셋째, 문화활동이 획일화되어 위축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요소들이 중성화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문화기구를 직접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국가의 집중적이고 압도적인 역할 담당은 경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관여가 아무런 조건없이 이루어지는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기를 원한다. 넷째,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민족의 자주의식을 강화하고 그 민족은 가장 깊은 열망과 현대세계의 요구가 만나게 될 고유문화의 성장을 용이하게 함이 문화발전이다. 개인적 활동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는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첫째로 민족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승하는 것, 둘째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들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예술적 관점에서 그들의 시대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 인류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연극, 영화, 미술 등의 예술분야의 작업실이 긴급히 요구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예술가들이 모임을 갖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실은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창조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적과 기념물 보호를 위한 기술자들의 훈련, 박물관 전문가들의 훈련, 전문적인 예술훈련, 문화 관광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1960년대 중반 이후 각종 문화정책회의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에 대한 윤곽을 그려내었다.

내용

이후 1970년에 베니스에서 최초의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정부간 회의에서는 문화정책의 제도, 행정,재정상의 여러 측면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계여러 곳에서 문화적 문제들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일련의 정부간 회의를 통하여 확산되었다.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세계문화정책회의가 계최되었으며 이 회의의 주요 임무는 세계 각국에서 열린 회의를 통하여 추출된 수십년간의 문화발전 정책의 경험을 직접 참여한 참가국들과 함께 일치된 결론으로 종합해 내는 것이었다. 본 회의에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문화란 한 사회의 문화생활은 그 사회의 직관, 자기이해, 자체의 행동양식,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생활방식과 존재양식을 통한 사회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세계문화 정책회의에서는 9가지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평화와 문화재 보호로 국가들간의 조화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적인 연대, 이해 그리고 상호존중을 통한 평화와 연관된 보편적인 문화유산에 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이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재의 다양한 범주들을 위한 특별한 기준을 설정한다. 즉 문화재 보호가 선언적이지 않고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화재의 파괴나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할 합당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예술작품의 불법거래를 방지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 예술작품의 불법거래에 대비한 적합한 법적 수단들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적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역사적 도시들 및 건물군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다섯째, 문화관광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으로 문화관광의 대상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문화관광의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처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문화재의 반환 및 복원을 권장한다. 문화재의 반환 또는 복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된 국가들을 위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보존과 관계된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를 강화한다. 학술기관과 과학연구소에서 보존기술의 협조적인 국제적 발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세계적 문화유산 보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출판 및 과학적인 상호교환과 보존기술의 가장 광범위한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전통주의자의 문화발전에의 참여를 유도한다. 각국 정부는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의 전통적인 사회가 지닌 과학, 기술, 윤리학에 관한 연구가 그들의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족언어의 진흥을 도모한다. 언어는 각국의 문화유산이 지닌 제일의적인 요소들 중 하나로 그들의 세계관과 전망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생각을 교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언어는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때 문화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 가장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계문화정책회의의 권고사항들은 향후 세계문화 발전 10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실천적 행동의 일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참고자료

김문환,《미래를 사는 문화정책》나남출판, 1996
이트오 야스오 외 지음 이홍재 옮김,《예술경영과 문화정책》역사넷, 2002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