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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예금보험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용관리기금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예금자보험법」

배경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금융부실 등으로 예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구가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에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할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예금주가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파산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의 원리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막연한 불안심리나 부정확한 정보로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하여 금융기관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안전망으로 도입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도 은행권은 한국은행의 긴급대출에 의존할 수 있어 별도의 예금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비은행권에서 1970년대부터 기금설립을 통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상호신용보장기금을 처음으로 설립하였고, 1983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연합회안전기금을 설립하였고, 1989년 4월에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증보험기금이 설립되었고, 1997년 4월에는 증권투자보호기금이 설립되었다. 은행권은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됨으로써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증권, 보험 등의 예금보험 관련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 통합되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에 집중되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므로 자체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체국의 예금과 보험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보대상 은행에는「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특수은행이 포함된다.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를 제외하고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을 포함한 모든 증권회사가,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포함된다. 


보호대상의 금융상품은 개인 및 법인의 예금, 보험계약,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이며, 외화예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실적배당신탁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이다. 처음에는 1인당 2천만원이었으나 외환·금융위기발생 직후 당시의 금융불안을 고려하여 1997년 12월「예금자보험법」,「신용관리기금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등 관련법령 모두 개정하여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부실화되어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일부 금융기관이 높은 금리로 예금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1998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2천만원 이내 일때는 2천만원 한도내 원리금을, 2천만원을 초과할때는 원금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2001년 예금보험제도를 전액보호제도에서 부분보호제도로 환원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호한도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해금융기관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상당기간 보험금 지급이 정지됨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한도 이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예금자가 조속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