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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융감독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배경

금융감독이란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에서 지켜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금융거래를 시장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불공정, 불건전 거래가 증가하여 금융제도의 불안정과 금융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금융기관이라고는 사실상 은행밖에 없었으므로 금융감독기관도 금융관계법령의 제·개정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은행업 인가, 건전성규제, 검사 및 제재 등 실제적인 은행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1962년 이전에는 은행감독부)을 두고 이 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명령, 인가, 결정, 지도, 검사, 제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증권시장 및 보험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재무부로부터 감독업무가 분리되었다. 1976년 12월 심의 의결기구로서 증권관리위원회와 집행기구로서 증권감독원이 설립되었다. 1978년 설립된 한국보험공사가 보험에 관한 행정을 재무부와 분담하여 취급하다 1990년 보험감독업무를 전담하는 보험감독원이 설립되었다. 그에 따라 보험감독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담당하고 보험감독원이 보험감독업무를 집행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 발족한 신용관리기금은 재무부가 이양한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이외의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로부터 금융감독업무가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었다.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설립됨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었던 금융감독업무가 금융감독원이란 통합금융기관으로 집중되었다.

내용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사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영업 양수도 등의 인허가,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증권시장·선물시장의 관리·감독·감시 등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시장·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시장·선물시장의 관리·감독·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증권시장·선물시장의 관리·감독·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한다.


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제재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감독원의 일반은행, 특수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독하고 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대해 인허가권을 포함한 모든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이에 관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