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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증권거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증권거래법」

배경

1961년「증권거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적용되어 오던 법은 식민지 시대의 1943년 7월에 제정된「조선증권거래소령(朝鮮證券取引所令)」이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증권법안에 대한 제정 요구는 휴전 이후부터 제기되었다. 정부는 1953년 12월 증권법안을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1956년 증권거래소가 개장에 즈음하여 증권거래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증권거래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1957년 11월에 증권거래법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1959년에도 제출되었으나, 증권거래소 조직형태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심의가 지연되어 무산되었다. 군사정부는 구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민지 시대의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종래의 정부안을 참고로 하여 증권거래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1961년 12월 말에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틀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내용

「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명백히 함으로써 증권거래가 더욱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증권거래와 관련되는 기본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첫째, 증권거래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에 대한 심사 및 효력 발생에 대한 규정을 엄하게 다루고 공개주의 원칙을 강구하고 사고에 대해서 정부개입을 유보하였다. 


둘째, 증권회사 설립의 기본요건을 자본금에 두었으며,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증권회사 설립이나 임원참여를 금지하였다. 증권회사의 영업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제도를 도입하고, 재무부 장관의 수수 보고 요구와 검사권을 두는 등 정부의 감리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증권거래소의 조직을 영단제가 아닌 주식회사제로 하였다. 원활한 증권거래를 방해하는 거래원 책임을 명시하고, 부정거래원에 대한 거래소의 처분권 부여, 거래소의 조직, 매매거래 방법,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거래과정에 나타나는 분규와 그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세세히 규정하였다. 


넷째, 증권업자의 대표기관인 협회의 성격 및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어렵게 탄생한「증권거래법」이 얼마지 않아 증권파동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소가 공영제, 회원제, 주식회사제 중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뀐 것은 당시의 증권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증권업자는 증권시장을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리고 정부도 거래소의 주식회사화를 통해 증자를 허용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주식회사제가 채택됨에 따라 영단제 출자는 주식회사 출자로 바뀌고 그에 따라 그 주식이 상장되었다. 이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이 일반투자를 유발하는 중심주가 되었고 이 거래소는 대주주 매점에 좌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거래종류는 당일결제거래, 보통거래, 특약일결제거래 및 발행일결제거래 등 4종류이었다. 문제는 보통거래이었는데, 이 거래는 이연료만 지불하면 2개월간 결제를 연기할 수 있었다. 이 거래는 매매증거금과 청산자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거래의 양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투기거래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증권거래법」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첫째, 이 법으로 이제까지 취약하였던 증권거래소 설립 및 운영관리의 근거법이 확고하게 제정됨으로써 증권거래소가 그 발전의 기초를 얻게 되었다. 


둘째, 이 법의 제정이 정부가 증권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신호로 인식되어 주식시장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증권거래법」제정 과정에 주식회사제 증권거래소 설립이 예상됨에 따라 대한증권거래소 증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하였고 이것은 다른 상장주식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증권시장을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大韓證券業協會,《證協三十年史》, 1983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