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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한국은행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

배경

「한국은행법」은 1950년 5월 5일에 제정되어 공포된 이래 6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개정 중에서 한국은행의 기본성격 변화를 초래한 개정은 1962년 5월에 이루어진 제1차 개정과 1997년 12월에 이루어진 제6차 개정이다.「한국은행법」제정 당시에는 한국은행법은 건전통화 유지,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였고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금융기관의 감독 등 다양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1950년대 말 전후복구가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습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한국은행법을 경솔하게 개정한다는 비판 때문에 이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운영하여 개발 또는 성장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을 펼치기 위해「한국은행법」과「은행법」을 개정하였다. 


1990년대한국은행 개정 논의는 당시 사회의 민주화 및 금융의 민주화라는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경제학자들의 중앙은행의 독립성 촉구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재정경제원이 출범되면서 활발해졌다. 1995년 한국은행이 재정경제원의「한국은행법」개정안에 반대함에 따라 개정은 무산되었다. 1997년에 접어들어 한국은행 개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금융개혁위원장 4자 합의 형태로「한국은행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재경원이 마련한 한국은행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외환·금융위기 발생으로 IMF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은행법 등 13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1997년 12월 말「한국은행법」제6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내용

「한국은행법」제1차 개정은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제정 당시의「한국은행법」에 반영되어 있던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제1차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고 그 기능도 통화, 신용 및 외환에 관한 정책 수립에서 통화, 신용의 운영 관리에 관한 정책으로 축소되었다.


둘째, 외환정책에 관한 주요권한이 삭제되어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셋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금융정책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정부에 귀속시켰다. 금통위 위원을 2명 증원하고 정부추천 위원수를 2인에서 5인으로 늘였다. 


넷째, 재무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검사권을 신설하고 한국은행 예결산도 금통위 결정에 앞서 각의가 먼저 의결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한국은행이 발권은행이라는 이유로 정부출자 특수법인에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여섯째, 은행감독부를 은행감독원으로 승격하고 이 감독원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일곱째, 한국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도록 하였다. 


여덟째,한국은행 임원의 수나 임기를 명기하였다.


「한국은행법」제6차 개정은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에 관한 대부분의 기능은 삭제하고 이 권한을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의 목적을 종전의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에서 물가안정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은행의 자주성, 공공성 및 투명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둘째, 금융통화운영위윈회가 다시 금융통화위원회로 개칭되고,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참여를 배제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도록 하였다. 금통위 위원의 수를 7인으로 다시 줄이고 정부 추천 위원의 수를 5인에서 2인(재경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줄이고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셋째, 물가안정에 대한한국은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매년 물가안정목표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 공포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 정책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넷째, 은행, 증권, 보험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통합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됨에 따라「한국은행법」상의 은행감독원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한국은행에는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제한적인 감독기능만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한국은행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출석 답변하도록 하였다. 재경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그대로 두되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남용을 막도록 하였다. 


여섯째, 한국은행의 내부직제를 개편하고 내부경영에 관한 재경부의 견제를 약화시켰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