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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융시장 육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은행법」
「단기금융업법」
「증권거래법」

배경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드는 공간으로 수급이 일치되도록 가격이 조정되는 공간이지만 국민경제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금융시장은 주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금융시장은 자금을 더 높은 수익성이 있는 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후생을 증진시킨다.
셋째, 금융시장은 가격결정을 통해 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신호를 보낸다.
넷째, 금융시장은 금융수단의 빈번한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높여준다.
다섯째,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탐색과 정보 수집을 쉽게 함으로써 금융거래 비용을 줄여준다.
여섯째, 특히 파생금융시장의 발전은 시장참가자의 위험에 대한 선택범위를 넓혀서 위험관리를 쉽게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인 기업이나 정부를 감시하는 규율을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증권관련기관인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단기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 등을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증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내용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 이외에는 발행시장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상장종목이 12개 회사 주식과 건국국채 3종목에 불과할 정도로 유통시장도 미미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착수되면서 내자동원 증대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주식의 대량매각, 조세제도 개혁, 자산재평가법의 전면개정 등을 통하여 주식의 공급 및 투자기반 확대를 적극 유도하였다. 그러나 1962년 증권파동의 여파로 증권시장은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기업공개 촉진,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먼저 1968년 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어 1972년 12월「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공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4년에는 이른바 5·29조치를 계기로 계열기업군에 대해 공개시한을 지정하고 그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을 대한금융단에서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인수체제를 보강하기 위하여 인수기관이 발행증권을 전액 인수하는 총액인수제도를 도입하고 증권회사, 은행,투자신탁회사 등으로 증권인수단을 구성토록 하였다.


정부는 증권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968년 12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증권의 인수 및 판매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1974년 증권투자신탁 전업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의 설립을 인가하였고 우리사주조합제도도 도입하였다. 또 1976년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77년에는〈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필요한 내자동원을 위해 채권시장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였다.


1984년 4월에는「상법」을 개정하여 수권자본의 증액한도를 납입자본의 2배에서 4배로, 회사채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확대하였다. 1985년 12월에는 종래「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증자소득공제제도를「법인세법」에 규정하고 공제한도 및 기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1987년 11월에는「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증권감독원이 유상증자 적격법인을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1985년 5월 무보증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1987년 11월 이익참가부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사채가 다양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시장 투자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도 강구되었는데 1980년 증권회사에 대해 근로자증권저축의 취급을 허용하였고 1987년에는 유상증자시의 종업원에 대한 발행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종전의 10%에서 20%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1989년 2월부터는 기업공개시의 공모주식을 증권저축 및 주식청약예금 가입자 등 소액 장기저축자에게 우선 배정토록 하였으며 대표적인 공기업인 포항제철(1988) 및 한국전력공사(1989)의 정부소유주식을 국민주로 매각하였다.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이후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1998년 8월 회사채 발행시 인수기관이 되는 증권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총액인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미매각 회사채가 발행기업으로 반환되는 그 동안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금융기관의 동일계열기업 발행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이 대기업 발행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단기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어졌다. 1982부터 1983년까지 12개 투자금융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기업어음시장 참가기관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1997년부터 1998년 중에는 기업어음 할인업무를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허용하였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업무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은행, 증권회사 및 우체국으로 확대되고 1994년 11월에는 금융기관간환매조건부채권매매 취급기관의 범위를 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콜시장 참가기관으로 확대하였다. 1984년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게만 허용하였던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1985-86년중 대다수 특수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확대하고 1997년에는 한국산업은행도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1989년에는 투자금융회사에만 허용하였던 표지어음 발행도 1994년에는 은행, 1995년에 상호신용금고로 확대하였다.


단기금융시장을 금융기관 간 단기과부족자금 조절시장 및 중앙은행의 일상적 유동성 조절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비도 계속되었다. 1989년 은행 중심의 장내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장외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콜시장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였다. 이어 1992년에는 콜거래 관련정보의 공개, 완전경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차별중개거래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수급 조절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일층 제고하였다. 


또한 단기금융시장 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전문중개기관의 육성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 투자금융회사의 기능을 단기금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으로 재정립하고자 1991년 3월에 제정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자금융회사의 업종전환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투자금융회사의 수신업무인 CMA 및 자발어음의 발행한도를 축소하였다. 콜거래 전문중개기관인 한국자금중개(주)의 설립과 함께 종합금융회사의 콜거래업무는 1997년 2월 폐지되었다.


1991년부터 단계별 금리자유화가 추진되면서 단기금융시장에서도 금리는 물론 거래금액, 만기 등 단기금융상품의 발행조건에 대한 각종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그 결과 금리자유화가 일단락된 1997년 7월에 이르러서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거의 폐지되었다. 1991년 11월 금리자유화시에는 기업어음 할인금리,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발행금리 등을 자유화하였고 1993년 11월에는 통화안정증권을 실세금리에 의해 발행하기로 하였다. 또 1997년 2월 은행별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발행한도제를 폐지한 데 이어 1997년 7월에는 기업어음, 표지어음, 양도성정기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최저거래금액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폐지하였다. 2002년에는 금리자유화가 완결되어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시장》 , 2004
大韓證券業協會,《證協三十年史》, 1983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