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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증권시장안정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증권거래법 」
증권시장안정화대책 (1989.12.12)

배경

1985년부터 1989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은 활황을 구가하여 주가지수는 1985년 163.37에서 1989년 4월에 1,007.77로 1,000을 넘어섰으나 1989년 하반부터는 주가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주가하락은 노사분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국민저축률의 저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주식에 대한 수요는 침체되고 있는 반면에 무리한 기업공개 추진, 증자 허용 등으로 주식공급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어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과잉공급과 같은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1989년 11월에 발행시장수습대책을 발표하여 발행물량의 축소를 시도하였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정부는 1989년 12월 증권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하여 심리적인 매도세를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내용

1989년 12월 12일에 발표된 주가의 하락을 막고자 실시하기로 발표한 증권시장안정화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1월에 도입한 수급조절장치를 통하여 주식의 공급물량을 시장수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즉 주식발행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고제도로 상장법인이 자율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조정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규모 및 시기를 직접 조절하도록 한다. 


둘째, 투신신탁회사의 주식 매입을 확대한다. 투신신탁회사가 증권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은행은 주식매입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투신사에 무제한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대출은행에 자금을 지원한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의 적극적 매수를 촉진한다. 


셋째,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로는 기관투자가는 금융기관이지만 60여개의 기금과 12개의 공제단체를 기관투자가로 참여시키고 이 기관투자자의 조세를 감면해 준다. 


넷째,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착실히 추진한다. 외국인 전용펀드 9천만 달러를 조성하고 KEF(Korea Europe Fund)의 증자를 허용하고 해외채권의 발행을 확대한다. 


다섯째, 시가발행의 할인율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즉 주가상승기에는 30% 범위내에서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가상승기에는 할인율을 축소 조정한다. 


여섯째, 고객예탁금 이용률을 인상하고 운용방법을 개선한다. 즉 이용률은 현행 연 1%에서 연 5%로 인상하고 예탁금 증가분은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동자금은 증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한다. 


일곱째, 위탁증거금은 현행 40%에서 대용증권 40%로 대납 가능하게 하고 신용거래보증금도 현행 40%에서 대용증권 40%로 대납 가능하게 한다. 


여덟째, 분당아파트 당첨대기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조기 환류시키기 위해 분당아파트 당첨자를 조기에 발표한다.

참고자료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