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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리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

배경

금리정책은 재할인금리를 변경하거나 규모를 조절하여 금융기관의 자금규모 또는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금융기관의 최고 여신금리 및 최고수신금리를 변경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를 변화시켜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금리는「한국은행법」(제28조)에 의거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할인제도가 전략부문에 대한 금융자산의 우선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재할인금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중 유동성 사정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자금별 금리체계도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하여온 전통적인 의미의 재할인대출에 해당하는 일반자금대출의 금리도 한국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지를 고려하여 낮은 수준으로 운용되어 왔다.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법」(제28조)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각종 여신 및 수신업무에 대한 최고이율을 정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금융기관들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즉 한국은행에서 정한 여수신 최고금리를 실행이율로 그대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모든 여수신금리가 한국은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금리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수신금리 범위가 확대되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금리자유화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금리정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내용

1960년대까지도 시장의 실세금리는 빈약한 자본축적,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는 정책적인 자금배분을 위해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금리체계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규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낮은 금리수준은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가수요를 상존시키고 저축유인을 줄이고 기업의 차입경영 의존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정부는 저금리체계의 부작용을 줄이고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실세금리에 접근시키고자 금리현실화라고 불리는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줄이고 금융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역마진으로 인한 금융기관 수지 악화, 증권시장 침체, 외채의 급증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는 여수신 금리 인하, 특히 수신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로 정상적인 금리체계로 복귀하였다.


1972년 8.3조치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1970년대 제1차 석유파동 계기로 다시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행이 예금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나 대출금리의 인상폭은 너무 작아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낮은 역금리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79년 9월 수신금리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여신금리의 최고이율제를 폐지하고 한국은행 상업어음 재할인금리와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를 연동시키는 금리연동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은행과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1980년 한 차례 인상한 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1984년에는 장단기금리 차이를 두고 대출금리도 차입자 신용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금리체계의 합리화가 시작되었고, 금융단협정에 의거한 실행금리 직접규제는 한국은행의 최고금리규제로 바뀌었고, 콜금리가 자유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의 자금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자금부족이 약화되고 시장금리와 규제금리간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1988년 12월에 금융기관의 여신금리와 일부 장기수신금리의 자유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에 금리가 급등하여 창구지도가 부활됨에 따라 금리자유화는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는 금리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완성되어 갔다. 한국은행은 금리의 가격기능 강화를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8월 정부와 함께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1991년 11월 제1단계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었다. 1993년에는 한국은행은 금리자유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 다음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실행하였다. 제3단계금리자유화는 1994∼1996년간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995년 7월에 완료되었다. 제4단계 금리자유화는 지금까지 자유화되지 않은 단기수신금리와 요구불예금금리의 자유화인데, 1997년에 요구불예금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이와 같이 금리자유화에 따라 과거의 같은 금리규제는 일부 정책금리를 제외하면 사라지게 되었다. 금리자유화로 여수신금리는 시중의 채권수익률에 연동되어 결정되었고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금리를 간접적으로 조절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최고금리를 설정하여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를 정하는 직접규제는 사라지고 재할인금리와 콜금리 변경을 통해 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리정책만 남아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