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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제1차 긴급통화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

배경

한국은행이 새로 발족함으로써 구조선은행권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국은행권을 발행해야 했으나 출범후 두달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피난지인 대구에서만 한국은행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이미 발행된 조선은행권 천원권과 백원권을 병용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쟁이후 북한이 남침지역에 북한 인민권을 강제 유통시키는 동시에 한국은행이 소개하지 못한 A 기호 조선은행 천원권과 48A 기호 조선은행권 백원권을 약탈 또는 남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워커라인내 지역까지 약탈한 은행권을 반입하여 공작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지역경제를 교란시켰다.


한국은행은 약탈 또는 불법 발행된 조선은행권, 이른바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아 북한군의 경제교란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에 근거하여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단계적으로 교환하고자 하였다.

내용

정부는 비상사태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하고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였다. 이 교환은 1950년 9월 15일부터 1953년 1월 16일까지 6차에 걸쳐 실시하여 교환대상 금액인 777억원 중에서 719억원을 교환하였다.


제1차 통화교환은 1950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워커라인(포항-영천-대구-창녕-마산-통영을 연결하는 당시의 전선) 이내에서 실시하였다. 접경지역에서 10만원 초과분만 예치하게 한 경우 외에는 무제한으로 등가교환한 다음, 교환 마감 후에는 조선은행권 100원권의 유통을 금지하였다.


제2차 통화교환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환금액은 개인 2만원으로 제한하되 초과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군, 관, 법인 및 단체는 일괄 예치하였다. 이 예치금은 재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 인출하고 교환 마감 후에는 조선은행권 100원권 유통을 금지하였다.


제3차 통화교환은 195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남은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제2차통화교환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제4차 교환은 1950년 11월 18일부터 1951년 4월 30일까지 그 동안 실시하지 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 통화교환은 1951년 9월 24일부터 재무부 고시 45호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는데, 1953년 1월 16일에야 종료되었다.


제1차 통화교환조치는 당시의 치안, 교통, 인력 동원에서 어려움과 북한군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군작전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이 교환은 첫째로 군작전상 적의 통화공작을 분쇄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로 부차적인 효과이지만 158억원의 현금이 예금으로 전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나아가 조선은행권이 한국은행권으로 전환됨으로써 한국은행이 새로운 발권은행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9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