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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화폐개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긴급통화조치」(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긴급금융조치법」(법률 제277호)
「긴급통화조치법」(법률 제1088호)
「긴금금융조치법」(법률 제1091호)

배경

화폐개혁이란 어떤 이유로든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신화폐를 강제로 유통시키기 위해 구화폐와 신화폐를 단기간에 교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 화폐단위의 명칭이 바뀌면서 신구화폐간의 교환비율도 함께 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도 없고 교환비율도 없이 발행주체가 다른 화폐간의 교환만 시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갖는 화폐개혁은 우리나라에서 1905년, 1950년, 1953년, 1962년 4차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경제적 변동보다는 정치적 변혁이 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화폐개혁이 명칭변경 같은 화폐제도의 정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교환 과정에 현금과 예금의 일부를 동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조치가 병행되기도 하였다.

내용

1905년의 화폐개혁은 일본이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나라의 화폐제도를 일본 화폐제도의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구 한국화폐의 통용을 정지시키고 한국정부의 새로운 화폐와 일본 제일은행권을 법화로서 강제로 통용시킨 개혁이었다. 이 과정에서 화폐단위의 명칭이 한국의 화폐단위인 원(元)에서 일본의 화폐단위인 원(圓)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구화폐와 신화폐가 2:1로 교환되어 명목절하가 일어났다. 이 시기의 화폐개혁은 한국의 일제 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국의 화폐제도가 식민지 화폐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대체로 일제가 '화폐정리사업'으로 명명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폐정리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의 화폐개혁(제1차긴급통화조치)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북한군이 당시의 법화인 조선은행권을 약탈 또는 남발함에 따라 이러한 적의 통화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통화조치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신설된 한국은행이 구조선은행권을 회수하고 신한국은행권을 유포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새로운 발권은행임을 일반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화폐개혁은 「대통령 긴급명령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으로 1950년 9월 15일부터 1953년 1월 16일까지 전선의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나누어 실시한 것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화폐개혁이었다. 이후의 다른 화폐개혁처럼 시중의 유동성 흡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 현금의 상당부분이 예금으로 전환되어 인플레이션 수습에도 도움이 되었다.


1953년의 화폐개혁(제2차긴급통화금융조치)은한국전쟁 과정에 남발된 통화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통화조치 및 긴급금융조치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화폐단위를 圓(원)에서 환으로 바꾸고 구화폐가 신화폐로 100:1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명목절하가 실시되었다. 이 화폐개혁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됨으로써 화폐로 표시하는 금액이 너무 크게 됨으로써 계산, 회계 등 각종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명칭변경과 함께 명목절하(denomination)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중의 과잉구매력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이를 경제부흥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시행되었다. 이러한 점은 긴급금융조치가 긴급통화조치와 함께 실시된 것에서 잘 나타나있다. 즉 정부는 긴급금융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인출을 제한하는 봉쇄계정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 조치로 전체 예금의 24% 정도를 동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흥자금의 동원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화폐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의 화폐개혁(제3차긴급통화금융조치)에서는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면서 구화폐와 신화폐를 10:1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명목절하를 시행하는 긴급통화조치와 구 화폐로 있던 현금과 예금을 동결하는 긴급금융조치가 함께 시행되었다.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부가 인플레이션 누적으로 인한 화폐거래비용의 증가에 대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장자금의 동원이라는 맥락에서 추진한 것이었다. 당시 군사정부는 군사정변 이후 재정적자 확대로 누적된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고 이른바 부정축재자가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장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이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군사정부가 예상하였던 퇴장자금은 많지 않았고 현금과 예금의 동결로 인해서 산업활동이 침체함에 따라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긴급금융조치가 철회됨으로써 1962년 화폐개혁은 끝났다. 1962년 화폐개혁은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퇴장자금의 방출이라는 화폐제도의 정비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원화표시 화폐경제의 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吳斗煥,《韓國貨幣史》, 1991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