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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GATT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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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주요회의 성과


교섭기간

참가국수

양허품목수

양허총액

평균인하율

비고

제1차

1947

23

45,00

100억달러

불명

제네바라운드

제2차

1949

32

5,000

불명

불명

연시라운드

제3차

1950~51

34

8,700

불명

불명

토퀘이라운드

제4차

1956

22

3,000

25억달러

불명

제네바라운드

제5차

1960~61

23

4.400

49억달러

7%

딜론라운드

제6차

1964~67

46

30,300

400억달러

35%

케네디라운드

제7차

1973~79

99

28,000

1,200억달러

33%

동경라운드

제8차

1986~93

117

33%

우루과이라운드


1. 제1~4차 교섭 : 1948년 1월 GATT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2,3,4차 교섭에서도품목별 관세인하 협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제5차 교섭 : 23개국이 참가하여 약 4,400품목에 대한 신규 관세양허가 성립되었으며 EEC 6개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참가하여 EEC공동관세의 양허를 인정받았다.



3.제6차 교섭〈케네디라운드〉 : 1964년 5월부터 1967년 5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총 46개국 참여하여 과거 5차례의 일반교섭과는 달리 교섭방식이 품목교섭에서 일관교섭으로 바뀌었으며, 관세인하방식도 일괄인하방식이 채택되는 등 GATT역사상에 획기적 실적을 이룬 교섭이다. 이 협상결과 약 400억 달러규모의 상품에 대해 35%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져 주요 선진국의 공산품 평균관세율이 10% 수준으로 인하되었고 각국의 보호 관세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4. 제7차 교섭〈동경라운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의 심화로 GATT최혜국대우 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남북문제 심화와 종래 무역협상의 주요의제였던 관세 이외에비관세장벽이 중요한 무역저해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케네디 라운드에 따른 관세인하가1968년부터 5년동안 연차적으로 실시되어 1972년 막을 내림으로써 시기적으로 새로운 무역협상이필요성이 제기되었다.동경라운드라 불리는 이 협상은 99개국이 참가하였으며, 관세양허품목수 28,000품목,평균관세율 33%, 양허총액은 1,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경라운드는 각국간의 이해상충으로 몇가지 주요 사항에 합의를 보지 못해 기대했던 만큼 세계무역환경을 개선하지 못하여 새로운다자간 무역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근거

「제네바관세협정」1947년

배경

1929년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각국이 최우선의 경제목표를 국내경제의 안정에 두고 경쟁적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수량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전세계는 이른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이 1933년 금본위제도에서 이탈하게 되자 각국의 통화불안과 국제결제상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반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는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만 되풀이 논의되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측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따라 이들은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바,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국제통화·금융 측면에서 IMF·IBRD의 창설이었고 이들은 1945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48년 〈아바나회의〉에서 채택된 ‘ITO 헌장’이 관세 및 비관세무역 제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는 각국의 비난과 함께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못해 결국 발효되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ITO 헌장’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던 각국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 헌장’의 통상정책 부분을 반영하여, 1948년 및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하나의 경제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왔다.

내용

1. GATT의 설립목적
GATT의 설립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2. 무차별대우의 원칙
GATT의 기본원칙은 한마디로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GATT가맹국은 ‘최혜국조항’에 의거하여 가맹국 중 특정국에 대해서 타국보다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최혜국대우’라고 한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일단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나 기타 정책수단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상품과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자국민 대우’라고 한다.


3. 관세인하
GATT체제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세의 인하방식은 2국간 내지 다국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국간 교섭의 경우에는 가맹국 중 어느 두 나라가 개별적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하고 그 결과 인하된 관세율을 전 가맹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국간협상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4. 수량제한의 철폐
GATT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관세를 유일하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은 원칙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량제한이 더 직접적인 무역의 장애요인으로서 차별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GATT는 다만 국방과 공중도덕, 생명, 건강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으로 수량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5. 저개발국의 무역과 개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저개발국들은 주요 수출품목이던 1차산품의 가격하락과 함께 그에 따른 수출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58년의 GATT총회에서 저개발국의 수출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벌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여기서는 1차산품의 수요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제상품협정, 국제유동성의 증가, 선진국에 의한 원조확대, 1차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이 제안되었다.


*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참고자료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3
한국산업은행, 《가트, 케네디·라운드와 韓國貿易》 한국산업은행, 1967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