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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EFTA FT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협상과정

2004.12.16 한·EFTA FTA 통상장관회의시 FTA 협상개시 공동선언(제네바)
2005.1.18~21 한·EFTA FTA 제1차 협상 개최(제네바)
2005.4.4-8 한·EFTA FTA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5.5.30~6.2 한·EFTA FTA 제3차 협상 개최(노르웨이)
2005.7.4~8 한·EFTA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5.7.12 한·스위스 양자 통상장관회의시 FTA 협상타결 선언(중국대련)
2005.9.13 한·EFTA FTA 가서명(제네바)
2005.12.15 한·EFTA FTA 정식서명(홍콩)
2006.6.30 한-EFTA FTA 협정 국회 비준통과
2006.9.1 한-EFTA FTA 협정 발효

근거

「한-EFTA FTA」2005.12.15 정식서명(홍콩)
「한-EFTA FTA 협정 」2006.6.30 국회 비준통과
「한-EFTA FTA 협정」2006.9.1 발효

배경

EFTA는 1960년 관세동맹을 지향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반대하여 7개 유럽국가, 즉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갈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탄생하였다. 후에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은 EU에 가입하였고 현재는 스위스(Swiss Confederation), 노르웨이(Kingdom of Norway), 아이슬란드(Republic of Iceland), 그리고 리히텐슈타인(Principality of Liechtenstein)으로 구성되어 있다.


EFTA는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 경제권이자 유럽 경제권이며, 지금까지 맺은 FTA 체결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초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2004년 말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끝내고 2005년 유럽에 소재한 EFTA와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주(칠레)와 아주(싱가포르)에 이어 구주에도 한국의 FTA협상 타결국가가 생겼다.


EFTA 4개국의 1인당 국내소득(GDI, 2003년 기준)은 3만 8,656달러로서 한국의 1만 2,628달러의 세 배를 능가하고,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칠레(4,562달러)나 싱가포르(2만 798달러)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최고수준이다. EFTA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대상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다. 한편 EFTA도 EU를 제외한다면 14개 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대상국이다.

내용

1. 조항내용

가. 일반 조항
한국과 EFTA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와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5조에 부합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 한∙EFTA의 FTA가 지향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
- 당사국 경제에서 경쟁 촉진
- 정부조달시장의 상호적인 추가 자유화 달성
- 지식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확보
-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대에 기여


한∙EFTA FTA는 당사국의 영토·내수 및 영해와 국제법에 따른 영공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는 영해 밖에도 적용된다(제1.2조). 단 노르웨이의 스발바드제도의 경우 상품무역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부속서 II).


나. 체결내용
우리측은 EFTA 측에 공산품과 수산물의 99.1%에 대하여 양허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경우 최장 7년, 수산물의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철폐한다. 양측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서로의 민감성을 감안,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화를 규정한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소주.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와 김치.라면 등 가공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FTA 발효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양허안의 내용

가. 상품 양허안
한-EFTA FTA에서는 상품무역에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EFTA는 양허율 100%이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상품양허에서 총 1만 114개 품목 중 99.1%인 1만 19개 품목을 양허하고 86.3%에 해당하는 8,726개 품목을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EFTA가 칠레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임산물과 수산물에서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한국의 즉시 철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B2(5년 철폐)와 B4(10년 철폐)의 비중이 매우 높다.


나. 서비스 양허안
DD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한∙EFTA FTA에 의해 시범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향후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및 해운 서비스의 부분개방이 포함되었다. 우리측은 WTO 서비스 분류 기준상 총 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분야를 양허한 DDA 제2차 양허안에서 3개 분야(빌딩 청소업, 경영 컨설팅, 전기용품 기술검사 및 분석서비스)를 추가 양허하였고, 전문기술직 분야의 계약서비스 공급자(1년 내)를 처음으로 양허함으로써 전문인력 교류의 시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첨단산업 및 선진경영기법의 전수기회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방송서비스의 경우 TV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방송 관련 프로그램의 EFTA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FTA측도 DDA 제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였는데 특히 스위스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미용 및 세탁 서비스, 보안컨설팅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관련 업체의 진출 확대가 가능해졌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한∙EFTA FTA의 주요내용》대외정책연구원, 2005
어명근 외 2명, 《한·EFTA FTA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