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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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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협상과정

1998년 11월 콸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칠레의 프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1999년 9월 양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1999년 12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1차 협상이 열렸다. 


그 후 2000년 12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열렸지만 관세자유화 예외품목 문제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칠레의 반발이다. 한국측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충격을 우려해 사과, 배 등의 377개 농산물을 양허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칠레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칠레는 맞대응으로 한국산 공산품 일부에 대해 관세를 계속 매기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것은 공산품 수출 증대가 목적인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었다. 이로 인해 2001년 3월 열릴 예정이었던 5차 협상이 연기되었고 그 후 2002년 8월까지 협상은 중단되었다.


2002년 8월 5차 협상이 열렸고 10월에 열린 제네바에서 열린 6차 협상의 실무 회담에서 칠레는 기존 입장을 바꿔 사과, 배를 예외품목으로 인정했다. 한국도 칠레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탁기, 냉장고를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고 다른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막판에 돌출된 금융시장 개방문제에서 칠레가 개방을 거부해 협상 결렬 위기에 몰렸으나 금융기관의 투자 관련 문제는 FTA 발효 후 4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02년 10월 협상이 종료되었다.

협상과정(연표)

1998.11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1999.12.14~17 제 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2.29~3.3 제 2차 협상 개최(서울)
2000.5.16~19 제 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12.12~15 제 4차 협상개최(서울)
2002.8.20~23 제 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2.10.18~20 제 6차 협상 개최(제네바)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2003.2.15 정식 서명(서울)
2004.2.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4.4.1 발효

근거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2003.2.15 정식 서명(서울)
2004.2.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4.4.1 발효

배경

1. 한국과 칠레간 경제 관계
칠레는 남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총인구 1,520만명(2001년 기준, 한국의 3분의1), GDP규모 762억 달러(한국의 5분의 1), 1인당 GDP는 5,13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자유화를 추진해온 칠레는 동아시아형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였으며, 1991년~1999년간 GDP성장률은 남미국가로는 경이적으로 8% 외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에는 남미 공동시장과 캐나다 및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FTA를 통한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대 칠레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기존에 미미한 수준을 보여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 「한국과 칠레의 FTA」의 기대효과
「한-칠레 FTA」체결 이후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보다도 단기간 내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 확대이다. 특히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멕시코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대 칠레 수출이 1992년 1억8천만 달러에서 1996년 9억 3천만 달러로 급증했다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 확대 기대가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용

1. 한-칠레 FTA 주요 협상 내용

가.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내용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 철폐당류, 초콜렛, 면류 등
7년 철폐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 철폐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쥬스
10년 철폐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 철폐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DDA 이후 논의고추, 마늘 등 양념류
계절관세포도
예 외쌀, 사과, 배

한편,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칠레 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칠레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철폐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세탁기 등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 후 13년 철폐(8년 균등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협정문의 주요내용

1) 개요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였다.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WTO 농업협정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다. 무역규범의 개선

1) 정부조달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경쟁정책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칠레 양국이 경쟁법분야에서 상호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3) 지적 재산권
한·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은 지리적 표시를보호하기로 하여우리의 고려인삼,한국김치, 보성 녹차가보호받게 되었다.

라.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1) 투자
- 투자분야에서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양국 투자자의 상호간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양국간 투자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설립 후 단계의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관련 사항은 FTA 발효 4년 후 재협의하기로 하였다.



2) 서비스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도입하였다.



마. 기타 사항

1) 원산지규정


2) 수입급증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피해나 위협이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허용한다.



3)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립
-「한·칠레 FTA」 및WTO 협정의 공동 해당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이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구성

참고자료

안호영 《한-칠레 FTA 바로 알자》, 2004
박번순·전영재·김현진·이수희·최세균 공저,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03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