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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싱가폴 FTA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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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협상과정

싱가포르는 동남아 지역 최대의 무역 중심지이자 금융,물류,정보통신 등 선진 무역 환경이 집약된 곳이다. 즉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막대한 인구와 시장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남아 진출에 있어 안정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뉴욕, 런던, 도쿄와 함께 세계 4대 금융시장으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공산품보다는 서비스,노동력 교류, 선진 금융기법 공유라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싱가포르 정부의 조달과 건설시장 등의 진출이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출이 늘어날 여지는 적다.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인데다 사실상 모든 품목에서 외국에 대해 무관세화를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내용 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이다. 상품분야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 등 여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한·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력 분야 등도 추가되었다.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한·싱가포르 FTA상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북한산 제품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이 국가들로 북한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되었다.

기대효과

2002.10.1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싱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추진하기로 합의
2003.3.4~6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 (서울)
2003.7.29~30 공동연구회 제2차 회의 (싱가포르)
2003.9.4~5 공동연구회 제3차 회의 (서울)
2003.10.23 싱가포르 국빈방문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
- 2004년초 협상을 개시,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2004.1.27~29 제1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3.24~26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4.5.19~21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7.21~23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2004.10.4~8 제 5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11.29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싱 정상회의시 FTA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2005.8.4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협정문 정식서명 (서울)
2005.12.1 「한-싱가포르 FTA」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2006.3.2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발효

근거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정식서명 2005.8.4 (서울)
「한-싱가포르 FTA」 2005.12.1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2006.3.2 발효

배경

한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한다'는 전세계 무역질서의 거대한 흐름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한국은 그동안 몇몇 민감 품목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시장 개방에 있어서 유럽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보다 덜 적극적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칠레와 첫번째 FTA를 맺은 데 이어 싱가포르와 두번째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일단 한국의 시장개방 의지가 확고하다는 인상을 세계 시장에 남겼다.

내용

1. 「한국-싱가포르 FTA」주요 내용
양국간 FTA는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 품목 때문에 홍역을 앓았던 칠레와 달리 훨씬 포괄적인 내용이 협정에 포함됐다. 우선 전자,금융,중소기업,정보통신,인적자원,방송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양국간 장벽이 풀렸다. 한국은 현재 15% 수준인 싱가포르산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율을 91.6%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국은 그러나 농산물 일부 품목의 관세화 예외를 요구,관철시켰다. 한국에 민감한 공산품 일부는 관세 철폐가 향후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제품 역시 상당수 관세화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10년간의 장기 관세 철폐 대상으로 선정됐다. 양국은 또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중계무역지로 제3국의 한국 우회수출이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합의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이라도 사용된 원자재나 부품 중 역내 생산분의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싱가포르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규정,싱가포르에 수출되는 개성공단 상품에 대해 남한산 제품과 동일한 관세 특혜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 기술 표준과 특허,지적재산권에 있어서도 한국과 싱가포르 중 한 곳에서만 인정받으면 상대국에서 중복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2. 양허안의 주요내용

가. 상품양허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상품무역에 있어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 싱가포르는 현재 소주, 맥주 등 주류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행 관세를 부과 중이다.
- 우리나라는 품목 수를 기준으로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 양허안은 공산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를 최대 10년 내 철폐하고,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을 제외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對 싱가포르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실행 관세율이 이미 대부분 무세이다.


나. 서비스·투자
양국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에게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약속하였다.


1)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권리를 부여하고 국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2) 투자촉진을 위하여 상대국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의무 (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와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서비스·투자 분야의 양허 현황
회계사, 변리사 등의 서비스 제공 제한, 스크린쿼터,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방송∙전력∙우편∙도박∙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제외한 기존 서비스시장의 개방범위 내에서 양허하였다.

참고자료

《한ㆍ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외교통상부, 2004
허덕진, 《한ㆍ싱가포르 FTA의 영향과 추진방안》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