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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양자간무역협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두 나라간의 교역수행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한다고 할 때, 두 당사국이 모두WTO 회원국으로서 비차별(Non-discrimination), 시장접근(Market access) 등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별도로 이들 국가가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주요 이유는 양자간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및 무역진흥(Trade promotion)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양자협정의 일반 당사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면이 양자협정은 최혜국 대우(MFN),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협의 및 분쟁절차(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원활한 무역흐름과 신속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타 원칙이나 제도장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양자간 무역협정은 합동무역위원회(Joint trade committee) 또는 복합위원회(Mixed commission) 등과 같은 각료급 또는 고위실무차원의 정기적인 검토에 관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내용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간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각 나라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와 국제간 분업이 확대돼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했다. 한국과 칠레가 체결한 한국-칠레 FTA가 대표적인 예이다. FTA는 가입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정책에는 각 국가가 독자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단일관세 주체로 행동하는 관세동맹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FTA 가입국가 이외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양자간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자 국가간에 서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인대우가 이루어진다.


1. 최혜국대우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최혜국대우는 통상·항해조약에 규정되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최혜국 조항이라고 한다. 최혜국대우는 조약에 이를 부여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여되나, 통상적으로는 통상·항해·산업·거주·과세·사법상(私法上)의 권리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최혜국대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과 무조건의 것이 있는데 현재는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주어지고 또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 병용됨으로써 내외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로서 국경무역이나 특혜관세 등이 있다.


2. 내국민대우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우를 규정하는 조약의 규정을 내국민대우 조항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차별대우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19세기 자유무역주의를 반영하여 보통 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되었다. 일반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그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내국민대우 조항을 조약 속에 규정하는 의의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인가는 개개의 통상항해조약이나 기타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참고자료

박대위,《무역개론》박영사, 2003
조영정,《국제통상론》법문사, 2003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