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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산업피해구제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산업피해조사

1.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조사 「산업피해구제법」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율의 조정’이나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같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2.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조사
누구든지 불공정 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법」 제4조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확인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덤핑 수입되는 물품과 그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기본관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덤핑방지관세)

근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2001년 제정 법률 제6417호)

배경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무역규모가 증대되고 경제구조도 선진화됨에 따라 선진국의 국내시장 개방압력이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중반부터 적극적인 수입자유화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입감시제도 등에 의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나 불요불급한 소비재의 수입은 규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감시 제도를 비롯한 수입규제는 법적 근거나 운영절차면에서 국제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졌으며,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 소비재 수입수요의 증가로 수입 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제정시 새로운 산업피해구제 제도로서 산업영향조사를 신설하여 국제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는 규제수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합의기구로서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내적으로는 이해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조사 및 조치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내용

1. 개 요
'산업피해구제 제도'는 일방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치이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될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한편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피해구제법
불공정무역과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근거는 당초 「대외무역법」에 기초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1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고 있다. 「산업피해구제법」은 일반 국민이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무역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화하여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개방경제 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여타의 대외무역 관련 조항들이 대외무역에 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 기초하고 있는 데 반해 「산업피해구제법」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참고자료

이 윤, 《대외무역법》도서출판 두남, 2004
이은섭, 《대외무역법》법경사, 2002
조복연, 《세이프가드제도 3》무역위원회, 2001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