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우리나라의 원자력위원회는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59년 1월 원자력원이 설립되었고 산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59년 10월 제1차 원자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원자력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의 변화는 1999년 「원자력법」 개정안에 의해 기존 위원 7∼9명에서 9∼11명으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 되며, 그 밖에 위촉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12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제250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자력위원회의 개최는 1959년 10월에 1차 위원회개최를 시작으로 1998년 까지는 매년 2회 이상 개최되어오다가 1998년 이후는 연간 1회 미만으로 개최되어 왔다.

근거

「원자력위원회규정」
「원자력법」

배경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내 관련부처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자력이용개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구성된 원자력위원회는 1958년 3월 「원자력법」의 공포에 따라 1959년 1월 수립된원자력원 당시 최초로 개최된 이래 2005년까지 253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내용

원자력위원회는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법」 제3조 및 제4조의 2에 의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원자력법」 제3조에서는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 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 원자력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조성, 원자력 이용에 관한 연구자 및 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원자력 이용개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1959년 10월 제1차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위원회 규칙 및 초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분야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지금까지 역할하고 있다. 동년 11월에는 원자력사업 및 제1차 5개년 계획에 관한 검토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원자력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1년 2월 제181차 회의에서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과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심의하는 등에 따라 현재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탄생하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심사 중간보고를 청취하는 등 우리나라 원자력이용개발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1979년 석유위기 등에 따라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확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12월에 개최된 제205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중수로형와 경수로형 핵연료 국산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1984년과 1985에 걸쳐 표준원자력발전소 설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가 각각 211차 및 212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국산화 길을 열었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유수의 원자력기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게 한 원자력이용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의 추진을 1992년 제230차 회의에서 결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주도 및 산업체주도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이 착수되면서 본격적인 종합 연구개발 추진체제가 구축되었다. 한편, 1996년 6월의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는 한국표준형 원전의 자립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산업체로 이관하여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도모함과 함께 연구개발의 안정적 추진체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을 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방안을 의결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도약은 물론 원자력연구개발 추진에도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1997년 6월의 제247차 원자력위원회는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을 체계적으로 담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의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원자력이용개발을 중장기 정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원자력위원회는 우리나라 원자력이용개발 전반에 걸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원자력기술선진국으로서 또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자력산업 육성을 이룩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참고자료

김현준,〈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KAERI/RR-2596/2004》, 2004
과학기술부,《2005 원자력백서》, 2006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