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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국가 원자력 행정체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원자력법」
「산업자원부와 그소속기관직제규정」 등

배경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이를 통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국가 원자력 의사결정체제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정책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독립적으로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경과

당초 원자력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원자력법」 보다는 원자력원이나 원자력청의 직제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후 1973년 1월 일부 개정된 「원자력법」에서 비로소 원자력위원회 조항을 수록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6년 12월 「원자력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종전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였다.

내용

국내 원자력 행정체제에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원자력연구개발과 안전규제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를 근간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관장하는 환경부, 저선량 방사선으로 분류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원자력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행정체제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사업자선정 및 국가 원자력정책, 예산, 관계법령과 규정들을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위원회는 중요한 법률상의 행정처분이나 정책방향 수립 등에 최종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원자력 이용에 대한 정부의 목표와 원자력 기술의 발전, 원자력 발전 비중의 변화와 원자력 관련 주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원자력위원회의 임무는 더욱 중대해진다.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로 규제기관인 과학기술부가 사업자의 행정처분신청에 따르는 안정성 심사 및 검사,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임의적 규제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한 심사·검사 등의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하여 검증한 후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다단계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층체계 내에서의 구체적인 심의 절차 및 단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구별된다. 전문분과에 안건을 제출하는 기관은 수탁기관(규제전문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과학기술부나 피규제자가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관계기관의 안건 제출은 거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가처분과 같은 중요한 법률상 행정처분이나 정책방향 수립 등에 관한 최종 심의를 수행하는 관계로 주로 과학기술부가 안건을 제출하는 기관이 되고,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피규제자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김현준,〈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KAERI/RR-2596/2004》, 2004
과학기술부,《2005 원자력백서》, 2006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김창범,〈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KINS/GR-264》, 2003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