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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관련법령

1.「원자력법」 : 제정 1958.3.11 [법률 제483호], 최근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06호]
2.「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정 2002.12.26 [법률 제6814호]
3.「한국원자력연구소법」 : 제정 1973.1.15 [법률 제2443호], 일부개정 1996.12.30 ,폐지 2006.12.26 [법률 제8077호]
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제정 1989.12.30 [법률 제4195호],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0호]
7.「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제정 2003.5.15 [법률 제6873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6.「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1994.1.5 [법률 제4713호], 폐지 1997.1.13 [법률 제5282호]

근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배경

이 법률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방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과

2003년 5월 법률 6873호로 제정된 이법은 2009년 현재 5차례 개정이 있었다. 당시의 개정은 국가의 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는 한편,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내용

이 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도록 한다.


②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협의회를 두고, 원자력시설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시·도 방호협의회 및 시·군·구 방호협의회를 두도록 한다.


③ 원자력사업자는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방호 운영체제·물리적 방호 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을 수립하여 핵물질의 불법이전,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피폭방사선량 등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방사능재난을 선포하고 방사능재난 상황 및 긴급대응조치사항 등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⑥ 방사능재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감시시설, 방사능오염제거시설 등 방사능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한다.


⑦ 시·도지사 등은 방사능재난상황이 해제된 경우에는 방사능재난 발생구역 거주자들에 대한 의료 조치 등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본 법률의 제정 이래 5차레 개정이 있어온 이 법은 전문 5장 5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설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수록되어 있다.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서는 물리적방호시책의 강구, 물리적 방호체제의 수립 등,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협의회, 방호협의회의 기능, 지역방호협의회, 물리적 방호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물리적 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지원요청에 대한 감독기관에의 보고 등, 물리적 방호 시설과 설비에 대한 검사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기록과 비치, 비밀누설금지 등, 규정의 적용범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은 총3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에서는 방사선비상의 종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중앙본부장의 권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문책 등, 방사능방재 기술지원 등,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들을 규정하였고, 다음으로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에서는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방사능방재 교육, 방사능방재훈련, 이상 활동들에 대한 검사와 시정명령,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3절 사후조치 등에서는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재난조사 등을 규정하였다.


제4장 보칙에서는, 보고·검사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업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벌칙에서는 이 법이 정한 규정의 위반형태별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입법이유서와 심사보고서》
행정자치부,《전자관보》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990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