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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법 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관련법령

1.「원자력손해배상법」 : 제정 1969.1.24 [법률 제2094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2.「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정 2002.12.26 [법률 제6814호], 일부개정 2008.2.29[법률 제8863호]
3.「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1994.1.5 [법률 제4713호], 폐지 1997.1.13 [법률 제5282호]
4.「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제정 1975.4.7 [법률 제2764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5.「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제정 2003.5.15 [법률 제6873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6.「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 1991.1.29 [법률 제5733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7.「한국원자력연구소법」 : 제정 1973.1.15 [법률 제2443호], 폐지 2006.12.26 [법률 제8077호]
8.「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제정 1989.12.30 [법률 제4195호],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0호]
9.「한국전력공사법」 : 제정 1980.12.31 [법률 제3304호], 일부개정 2009.4.1 [법률 9618호]

근거

「원자력법」

배경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1958년 3월 법률 제483호로 최초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갖고 있다.


①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원자력원을 두고, 원자력원에 원자력위원회사무총국 및 원자력연구소를 두도록 한다.


② 원자력의 개발기관 및 생산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한다.


③ 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기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과 관리 중 수반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방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해방어의 기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 데 있다.

경과

미국과 영국 법을 참조로 하여 틀을 짰고 용어가 애매한 경우 일본 「원자력법」을 참조해서 우리말로 바꾼 후 법체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1958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한 후 1958년 3월 제정되어 법률 제483호로 공포되었다. 전문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08년 3월 일부 개정된 법률 9016호에 이르기 까지 23회에 걸친 일부개정을 통해 기술발달에 따른 규제의 도입과 기금신설, 진흥장려, 제도의 수립 등이 보완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내용

최초 제정될 당시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총칙을 비롯해 원자력 행정을 전담할 조직인 원자력원, 원자력의 개발과 생산기관, 원자력에 관한 물질과 방사성동위원소의 관리, 원자로와 원자력 시설의 관리, 원자력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조치,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 보수, 벌칙 등 총 9장 33조로 구성되었다.


최종 개정된 2008년 3월의 동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칙, 원자력분야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진흥의 체계적 계획수립을 위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 기관 신설,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건설·운영,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폐기 및 운반, 방사선 피폭선량의 판독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면허 및 시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제·감독을 비롯해, 보칙·벌칙 등 총 13장 122조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회, 《입법이유서와 심사보고서》
행정자치부,《전자관보》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990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