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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법 및 관련 법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관련법령

1.「원자력법」 : 제정 1958.3.11 [법률 제483호], 최근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06호]
2.「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정 2002.12.26 [법률 제6814호]
3.「원자력원자문위원회규정」 : 제정 1959.2.27 [대통령령 제1456호], 폐지 1965.12.6 [대통령령 제2321호]
4.「원자력위원회규정」 : 제정 1967.7.21 [대통령령 제3161호], 폐지 1982.9.30 [대통령령 제10927호]
5.「원자력자문위원회규정」 : 제정 1965.12.6 [대통령령 제2321호], 폐지 1977.10.31 [대통령령 제8735호]
6.「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규정」 : 제정 1968.2.14 [대통령령 제3371호], 폐지 1972.3.30 [대통령령 제6126호]
7.「원자력원직제」 : 제정 1958.10.7 [대통령령 제1394호], 폐지 1967.4.12 [대통령령 제2998호]
8.「원자력청직제」 : 제정 1967.4.12 [대통령령 제2998호], 폐지 1973.2.17 [대통령령 제6512호]
9.「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 : 제정 1975.4.4 [법률 제2763호], 폐지 1980.12.31 [법률 제3304호]
10.「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제정 1989.12.30 [법률 제4195호],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41호]
11.「한국원자력연구소법」 : 제정 1973.1.15 [법률 제2443호],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3호]
12.「한국전력공사법」 : 제정 1980.12.31 [법률 제3304호], 일부개정 2002.12.5 [법률 6755호]
13.「한국전력주식회사법」 : 제정 1961.6.23 [법률 634호], 폐지 1980.12.31 [법률 제3304호]
1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 2004.9.23 [법률 7219호]
15.「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 2004.9.23 [법률 7219호]
16.「원자력손해배상법」 : 제정 1969.1.24 [법률 제2094호], 일부개정 2004.3.11 [법률 제7188호]
17.「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제정 1975.4.7 [법률 제2764호]
18.「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제정 2003.5.15 [법률 제6873호],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06호]
19.「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1994.1.5 [법률 제4713호], 폐지 1997.1.13 [법률 제5282호]
20.「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05.3.31 [법률 7444호],
21.「원자로의건설 및 운영관리등에 관한 규정」 : 제정 1969.9.10 [대통령령 제4055호], 폐지 1982.9.32[대통령령 제10927호]
22.「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6.16 [법률 제4134호],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1호]

근거

「원자력법」

배경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법령체제를 수립함에 있다.

경과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 운영의 기본적 법령을 규정한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11일 제정되었고, 이후 원자력 이용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다른 한 축인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진흥을 위한 「방사선및동위원소이용진흥법」이 2002년 12월, 테러위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이 2003년 5월 제정되었다.


국가차원의 원자력 의사결정 체제를 규정한 법령은 최초 「원자력원자문위원회규정」으로 1959년 2월 제정된 후 1965년 12월 「원자력자문위원회규정」으로 대체되기까지 지속되었다. 「원자력자문위원회규정」도 1977년 10월 폐지되었다. 이후 의사결정 체제는 1967년 7월 제정되었다가 1982년 9월 폐지된 「원자력위원회규정」만 잔존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위한 법령으로 1968년 2월 제정된 후 1972년 3월 폐지된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규정」이 있었다.


원자력분야의 사업진흥과 국민복지를 위한 법령으로는, 우선 원자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969년 9월 제정되었다가 1982년 9월 폐지된 「원자로건설 및 운영관리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원자력시설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1994년 1월 제정되었다가 1997년 1월 폐지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 관한 법률」, 1989년 6월 제정된 후 8 차례의 개정을 거쳐 보완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05년 3월 원자력시설의 운영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위해 1969년 1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1975년 4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방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 5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제정된 후 2005년 12월 일부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원자력전문기관의 설립을 규정한 법률로는 1958년 10월 최초로 정부조직으로 탄생한 「원자력원직제규정」을 들 수 있다. 이 규정을 1967년 4월 원자력청의 설립과 함께 만들어진 「원자력원직제규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밖에도 전문 기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발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설립을 규정한 법이 1973년, 1975년, 1989년에 각각 제정되었다.


이 항에서는 상기 법령 중에서 「원자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원자력원직제」,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 「원자로건설 및 운영관리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그리고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에 대해 상술하기로 한다.

내용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다음의 법들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인 법령인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에 관해서는 「원자력원직제규정」에서 국가원자력 행정체제를 최초로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규정」에서는 원자력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발전 추진 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산업의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원자로건설 및 운영관리등에 관한 규정」은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관리와 원자로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방사능재난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자력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은 한국원자력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원자력에 의한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부수되는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수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회,《입법이유서와 심사보고서》
행정자치부,《전자관보》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990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