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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5)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규정(2000. 9. 30., 대통령령 제16977)

배경

국민의 정부는 건국 이후 최초로 민주적 방식에 의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정부로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의 광범위한 민주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외환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국민의 정부는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624일 대통령령으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육성 추진전략 및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각 교육 주체들과 정부의 소관 부처 인사들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000930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다.

내용

1.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구성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위원은 학교 현장의 교원, 학계, 학부모, 시민모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6인의 민간 위촉위원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 (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4인의 정부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천적 인사인 학부모, 산업계 등 교육수요자를 대표하는 인사를 대폭 보강하였다. 당연직위원은 정부 부처간 역할 조정, 교육재정 확충,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모임의 참여와 유도 및 지원 등을 위해 임명하였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실천적 사업전개에 주력하되고등교육 분야의 개혁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개발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으며,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대학위원회 및 전문위원과 사무국을 보강하여 교육개혁 추진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활동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교육개혁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실제 현장에 착근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부의 해당 정책담당 부서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시민 모임에 대한 홍보·연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시민모임 및 산업계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또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위한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모임을 지원 육성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시민모임과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3.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 개발정책 등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종전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구 및 조직 등을 개편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교육·인적자원 정책 개발 및 점검·평가를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참여로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 개발의 추진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원·교육전문가·교원단체, 교육 및 인적자원 수요자, 과학정보기술 및 직업능력 개발 전문가, NHRD전문가 등의 위촉위원 21명과 교육·과학기술·문화관광·정보통신·산업자원·노동·여성부 장관 및 교육문화수석 등의 당연직위원 8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003년 2월까지 활동하며 총 3차례 걸쳐 새로운 지식 기반 사회에서 효과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방안 및 개혁과제를 제출하였다.

참고자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21세기 한국교육의 개혁방향과 과제, 2000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1~3,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2002

집필자
우용제(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