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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개혁심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개혁심의회규정(1985.3.7., 대통령령 제11657)

배경

21세기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 계획과 교육개혁을 앞 다투어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체제,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된 학교의 입시기관화, 교육시설의 부족과 낙후성 등 고질적인 교육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을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한 제5공화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교육문제 전반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537일 대통령령으로 교육개혁심의회규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 전담기구가 설치되었다.

내용

1. 교육개혁심의회의 구성

교육개혁심의회는 19853월에 설치되어 198712월 말까지 활동하였다. 심의위원은 학계, 교육계, 사회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계, 과학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32명으로 구성하였고, 전문위원은 대학교수, 연구원, ·중등교원 등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교육제도 분과, ·중등교육 분과, 고등교육 분과, 교육발전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3년간의 기초 연구와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과 교육개혁 시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2. 교육개혁심의회의 기본 입장과 원칙

교육개혁심의회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근원적 개혁, 21세기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개혁을 기본 입장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의 긍지를 삼는 교육, 전인을 지향하는 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 수월성의 추구, 다양성의 조장, 자율성의 신장, 교육환경의 인간화, 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 등 9가지 교육개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교육개혁심의회는 주요한 개혁사항을 추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총 49가지 과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는 10개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로서 10대 교육개혁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3. 10대 교육개혁

  가. 학제의 개편 : 기존 학제를 유-5-3-4-4제로 전환함으로써, 유치원을 기본 학제에 포함시키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선별적으로 조기화하며,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1년을 연장하여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나. 입시제도의 개혁 : 학군 내에서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전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학도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입학전형제도를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학교시설의 현대화 :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학교의 내부시설과 위생·복지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였다.

  라. 우수 교원의 확보 : 교원의 수업시간수 감축과 교원양성교육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지향하며, 수석교사제나 대학교수 정년보장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마. 교육내용과 방법의 쇄신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를 체계화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시·도의 재량에 두며, 일종 교과서를 이종 교과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바. 과학 두뇌의 개발 : 과학 영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과 기구를 확충하도록 하였다.

  사. 대학교육의 우수성 추구 : 대학의 기능 분화와 특성화를 지향하며, 교수당 학생수 감축과 대학 정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대학평가인정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 : 순환교육 및 위탁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교육전담 방송 체제를 정비하며, 지역 단위의 문화 공간 및 청소년 여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자. 교육행정의 자율화 :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비하여 교육자치제를 실현하며, 대학 운영상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차. 교육투자의 획기적 확대 : 지방 교육세를 신설하고, 사학의 학생납입금 책정을 자율화하며, 교육 공채 발행이나 민간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혁백서, 1998 

집필자
우용제(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