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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2000.4.18., 대통령령 제16786) 

배경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이 법의 의의는 종전 총리훈령이었던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서,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는데 있다.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2)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것이 이 예우규정 제정의 형식적인 계기가 되었고,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간의 교섭·협의 과정에서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은 정년 단축 조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배려 내지는 행정적 대상 조치의 필요성에 있었다. 이 법령의 입법 취지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되어있다.

내용

1. 교원 예우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2조 및 제3).

다음으로 교원의 교무활동 이외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행사 참여 요구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각급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감에게도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웠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더불어 그러한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의무화 했다.

 

2.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6조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동시에 각급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으며,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하도록 하였다. 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체벌이나 학생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각종 갈등상황을 학교공동체 차원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교원안전망체제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3. 교권 침해방지 및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7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끝으로 교원들의 자발적인 자기개발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감에게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교육활동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4. 제정의 의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은 명칭 상 교원 지위의 제 측면 가운데 인격자로서의 지위, , 스승 내지 선생으로서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른바 교직관의 여러 측면 중 성직관이 법제적으로 수용·강화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의 예우 측면이 법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교원 지위 추락 상황을 반증하는 역설적 의의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하우, 2002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