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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급식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학교급식법(1981.1.29., 법률 제3356)

학교급식법(2006.7.19., 법률 제7962)

배경

1981129일 제정된 학교급식법(법률 제3356)의 제정 목적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는 입법 취지를 통해 1980년대 복지국가 건설에 발맞추어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을 종래의 구호적 급식에서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영양급식으로 전환하여 학생의 건강증진과 국민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학교급식법의 주요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과 급식지도를 통한 식습관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학교급식의 대상을 국민학교·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하는 것 학교급식 실시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 전담 직원을 두도록 하는 것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시설·설비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에서 작물재배, 동물사육 등 각종 생산 활동에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 매각대금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2006719학교급식법은 전부 개정(법률 제7962)되어 200712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내용

학교급식법에서 말하는 "학교급식"이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등교육법상 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3). 그리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둔다.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인 학생, 도서 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 재학 학생,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 재학하는 학생,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이다.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표준규격품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의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교욱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최근 신설된 영양교사 자격제에 근거하여 2007년도부터 각시도별로 각급 학교에 영양교사가 임용검정을 거쳐 임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강인수 외, 영양교사 자격·자격·양성 및 임용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