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특수교육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기회보장
첫째, 주거환경이나 학교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별 .학교과정별 균형적인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즉, 장애학생 통학거리 및 지역실태를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일반유치원의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무상특수교육 확대를 지향한다. 또한 재택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학교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정원을 감축하고자 한다.


둘째, 특별한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특수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조기에 발견·진단하고,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심신의 손상 및 불능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장애 개념을, 기능적·사회적 제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또한,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한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설비의 설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물리적 접근권 및 학습권 보장하기,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의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장애이해 및 개인의 다양성 이해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기가 포함된다.


넷째,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체제 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생교육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을 도모한다.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첫째,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 연령 및 배치 환경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의 개발을 확대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 자료를 연구·개발·보급 확대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전담조직 설치하고, 특수교육 e-Learning 지원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한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직업훈련-취업 연계체제 구축을 통하여, 직업·전환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요구 및 선호에 적합한 개별화 전환계획의 수립하고 적용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환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연수강화로, 특수학급 학생의 직업기능을 신장시킨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와 정보접근이 가능한 보조공학 프로그램 및 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정보운영과’로 확대 개편하여,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체제 및 사이버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도모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의 정보화를 목표로 한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EBS 수능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며,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수·학습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치료교육, 취학편의, 급식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담당인력(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첫째, 모든 교원의 양성과정에 특수교육 기본 이수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을 강화하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즉, 유치원, 초·중등 교원 양성대학 및 현직연수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의 이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 및 책무성을 확립한다. 또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연수를 강화하여, 그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 시 반영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수교육 양성대학 및 대학원의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교수확보 평가로 특수교육 교원의 질을 제고하고, 특수교육교사 의무 최저 연수제 도입으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최저 연수제도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합교육 교수능력 신장시키고자 한다. 즉,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사들은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책무성을 강화시키며, 특수교육 연수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김동일, 특수교육론, 한국의 교육학 발달사, 대한민국학술원, 2001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