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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치원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배경

정부 수립 후 제정된 교육법에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 내에서 독자적인 교육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유치원 업무는 1963년까지 보통교육국의 특수교육과와 초등교육과, 문화국의 사회교육과를 오가며 추진되었고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의 전국 취원율은 만 5세아도 1% 미만을 보여 일부 상류계층만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1982년까지는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또는 의무교육과에서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1969년 최초로 제1차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되면서 점차 그 틀을 갖추어 갔으며 제5공화국의 유아교육 진흥사업으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양적 확대를 이루게 되었다.

경과

3-4공화국 시절(19631981)의 가장 역사적인 정책은 1969년 제1차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된 것이었다. 1979년에는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고 1976년에는 공립유치원 설립이 시작되었다

5공화국(19811988)은 유아교육 인구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투자했다. 1981년 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82유아교육진흥법제정으로 유치원 관련 최초의 독립행정 기구인 문교부 보통교육국 산하 유아교육담당관실이 1983년 마련되었다. 1979년 세계 어린이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대중으로 하여금 인식시키는 배경으로 공헌하면서 1970년 전국에 400여 개에 머물던 유치원은 1980년대에 7천 여 개소로 늘어나 유아교육의 보편화를 촉진시켰다. 유치원 취원율은 56%까지 확대(새마을 유아원 포함)되었다. 1987년에는 제4차 유치원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6공화국(19881993)의 최대관심사는 탁아사업이었고 보육시설의 확충 및 재정 지원이 대거 확대되었다. 유치원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1988년 문교부는 시지역 교육()청 당 1개 공립유치원(72개원)을 선정하여 지역 중심유치원을 운영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유치원에 흥미 영역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활동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토착화하는 데 공헌하였다. 1990년 이후 전국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계를 설치하여 유치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1991교육법을 개정하여 만 3세의 유치원 취원이 가능해 졌으며, 1992년 제5차 유치원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민정부(19931998) 시기의 주요 정책은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중등교육법에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유치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다진 시기로서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장기 발전방안(19972005)을 수립하여 77%에 달하던 무자격 원장에게 자격연수를 실시하였다. 국민정부(19982003)는 문민정부에서 수립한 장기 발전방안을 수행하면서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1999년 학교정책실의 유아특수교육과는 저소득층 자녀와 도서·벽지의 만5세아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대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중점적으로 신·증설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유아교육법2004년 제정되어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재원의 중점지원 대상을 보육사업에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치원정책은 위축되어 있다.

내용

참여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유아교육법 제정운동이 결실을 맺어 유아교육법20041월 통과되고 20051월 공포됨으로써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발전방안을 수행하되, 유치원정책보다는 보육시설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유치원에서의 보육기능 강화와 보육시설에서의 교육기능 강화로 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점차 통합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유치원정책의 추진으로 유치원 취원율은 가파른 증가를 보여 특히 제5공화국 초기였던 1981년부터 취원율은 배가되기 시작하였고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된 1982년부터는 취원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은 만 4세와 5세 유치원 취원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연도별 유치원 취원율이 33.4%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약 25%, 2000년대에 약 30%의 안정적인 취원율을 보이고 있다. 1992년부터 취원율 통계를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별도로 산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합한다면 전체 유아교육 수요인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김종해 외,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2005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집필자
김희연(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