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중앙교육행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배경

중앙교육행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을 의미한다. 중앙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한국의 정부 부처 중 교육부다. 교육부의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으로 제29조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5년 광복 직후에는 미군정청 교육담당관에 의하여 교육행정이 주도되었다. 이후 학무국은 문교부로 승격(1946. 3. 29)되었고, 문교부사무분장 규정(1946. 7. 10)에 의하여 712120계를 두고 정부 수립까지 중앙교육행정을 주관하였다. 미군정 말기까지 문교부 직제는 총무국(인사과, 서무과, 재무과), 보통교육국(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국(대학교육과, 특구교육과, 사범교육과), 과학기술교육국(농업교육과, 공업교육과, 상업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진흥과), 편수국(경리과, 번역과, 편찬과, 교재과), 성인교육국(성인교육과, 교도과, 문화시설과, 예술과, 체육과), 관상국 등이다.

 

정부수립 이후 1948114일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어 1522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문교부 명칭은 40년 이상 사용되다가, 19901227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부로 개칭되었고, 다시 10여년 뒤인 2001129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면서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과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하였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다시 교육부라는 명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2014년부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되었다.

내용

2014년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의 수립과 제반 시책에 관한 종국적인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최고의 조정과 통제를 행한다. 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다른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담함은 물론이지만 교육시책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자이다.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을 발포하고 교육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을 입안하며,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중앙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전통적으로 강한 편이었으나, 지방교육자치제가 점차 정착되고 학교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의 교육권한을 점차 지방과 학교로 이양하는 추세가 커지고 있다. 또한 2010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출범함에 따라 학교교육에 있어서 지방교육행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교육부로서는 국가교육정책의 수립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지원과 조정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박수정 외, 지방, 학교가 희망이다, 한국학술정보,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