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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행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배경

1945년 광복 직후 교육행정은 미군정청 학무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미군정 교육담당관 라카드(E.N. Lockard) 대위 주도 하에 내무행정의 일환으로 학교행정 업무가 개시되었다. 당시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체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교육제도를 입안하였는데 교육계 대표로 구성된 한국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가 자문기구 이상의 제도 도입에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1946329일 학무국은 문교부로 승격(군정법령 제64)되었고, 이후 문교부 사무분장 규정(1946.7.10)이 제정됨에 따라 조직은 712120계로 출발하게 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 직제가 제정(1948.11.4)되어 1522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미군정청이 한국에 이식하고자 한 대표적인 미국식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하나였다. 1948812일의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6)교육구회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7), 그리고 공립학교 재정경리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8)이 공포되어 교육행정이 내무행정으로부터 독립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군정법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으나, 19491231일 제정된 교육법을 통하여 교육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이어 한국전쟁으로 교육법시행령1952년에 제정된 뒤에 시·군단위의 교육자치가 10여 년간 지속되게 되었다.

 

19615.16 군사정변으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제도는 일시 폐지되고 다시 교육행정은 일반 내무행정에 통합되었다. 이어 지방교육 자치유보기(19621991)에서는 1963년 이후 광역 단위에 교육위원회를 두어 합의제 집행기관(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고, 교육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감 역시 위원회의 사무장 격에 해당하는 명목상의 지방교육자치가 1991년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경과

중앙교육행정 조직이 교육제도를 추진하는 중심기구인 만큼 교육개혁이 수반된 정권 변동기에 따라 조직이 변하는 특징도 보여 왔다. 5.16 군사정부 이후에 학무국과 관리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별 조직개편이 있었고, 기획관리실과 장학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문교부 명칭은 40년 이상 사용되다가, 19901227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부로 개칭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은 업무이양 차원에서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지방자치 실시를 전제로 한 본격적 교육 자치는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1991.3.8)로 그 법적근거를 새롭게 하였고, 19919월 제1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구에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되었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선출되도록 했다. 1, 2기 교육위원회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당 배경을 가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를 통한 이중간선 방식에 의한 여러 가지 선거부조리등 문제점이 나타나 1997년 개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97%)과 교원선거인(3%)으로 선거인단을 바꾸어 제3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내용

1. 중앙교육행정 : 교육부

중앙교육행정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1948815일 정부 수립 이후 1948114일에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어 1522과로 출발하였다. 이후 문교부 명칭은 40년 이상 사용되다가, 19901227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부로 개칭되었고, 다시 10여년 뒤인 2001129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과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하였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다시 교육부라는 명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2. 지방교육행정: 17개 시도교육감

지방교육행정은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광역과 기초 단위에 이루어지는 일반 지방자치와는 달리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독임제 집행기구로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7개 시도의 교육감은 각 지방교육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구성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 학교행정 :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행정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로 구성, 운영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다.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위원으로 구성되고, 국공립학교는 심의·의결기능, 사립학교는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4. 중앙·지방·학교와의 역할 분담

과거 교육행정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및 정책추진에 의하여 지방의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이 좌우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교육행정은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나아가 단위 학교 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중앙교육 행정기관은 전국적이며 국가적인 교육정책의 개발과 지원을 담당하며, 교육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맞게 되며, 지방자치 이후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따라 상당한 권한을 이양 및 위임받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 행정과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 역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흐름과 함께 자율적인 학교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으로부터의 적절한 자율성 보장 문제가 중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부터 학교 자율화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교육행정은 분리·독립 자체를 위한 자치행정이 아닌, 지역교육 및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담보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행정주체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방향에서 개편되어가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중앙과 지방교육행정 시스템이 학교단위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고전, 학교행정의 이해, 정림사, 2006

고전, 5기 교육위원 선출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24(3),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교육부 편, 교육50년사, 교육부, 1998

김성학 외, 현대한국교육의 인식, 청아출판사, 1990

손인수, 한국교육사I, 문음사, 1987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광명출판사, 1975

정태수 편,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홍지원, 1992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한국교육십년사, 풍문사, 1960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1945-1973), 중앙대학교출판국, 197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