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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회계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시행령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배경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이 여러 가지 경비로 관리·운영되었다.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일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도급 경비로 배부되어 각각 별도로 관리되었다. ·고등학교에는 학부모회 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기금조성과 운영을 주관하였다. 이외에도 자치구나 시·군에서 개별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별도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재정이 여러 가지 경비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침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으로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학교재정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하게 운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오래전부터 학교운영에 적합한 재정제도가 모색되어왔다. 1995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에 따른 도급경비제도의 확대 실시, 1996·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정, 1998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이 제정되고, 2000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확대하고 교수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교회계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내용

학교회계제도란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다.

·중등교육법30조의2와 제30조의3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되며,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학교운영 지원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고 있다.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교육인적자원부, 2003

집필자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