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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무교원 봉급교부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배경

2004년 말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에 맞추어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보통교부금의 교부율을 조정하고, 교육세 수입액을 교부금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이 있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계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신규 제정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내용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가 교부금과 분리된 상태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다가 교부금에 합산하여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부터였으며, 공립 중등교원 인건비는 1972년부터 1990년까지 교부금에 합산되어 지원되다가 1991년 교육세 확충을 계기로 교부금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은 처음부터 제수당을 포함한 보수 교부금이었으나, 중등교원에 대한 봉급 교부금은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본봉만의 불완전한 교부금이었다. 1982년 교육세 신설을 계기로 개정된 교부금법은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은 제수당 포함에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 포함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중등 교원 봉급교부금은 제수당 제외에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 포함으로 상향조정되었다.

1990년 말 개정된 교부금법에서 중등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의무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에 기타 수당중 문교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 포함 가능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였다가, 20001월에 개정된 교부금법은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 교부대상을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하였으며, 교육공무원법35조 각호에서 규정한 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교원특별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보직교사수당, 학급업무수당, 보건교사수당)을 추가하였다.

2004년 변화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에서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폐지에 따라 내국세 법정 교부율이 19.4%로 조정되었고, 지방교육 양여금의 폐지에 따라 교육세가 경상교부금에 통합되는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참고자료

송기창 외,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

집필자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