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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재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등교육법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내용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교육재정의 주체를 국가와 공동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의 성격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성과 공공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재원의 확보]는 교육재정 과정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이를 통해 교육여건이 확립되고 교육의 질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육재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교육재원의 확보는 크게 공부담 재원과 사부담 재원으로 나뉜다. 공부담 교육재원은 원칙적으로 조세부과에 의해 확보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등은 대표적인 공부담 교육재원의 확보 수단이다. 사부담 교육재원의 경우 대표적으로 등록금을 들 수 있다. [교육재원의 배분]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에 국한되어 이해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에서 해당 학교급 별 혹은 단위사업 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교육재원의 배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먼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즉 시도 교육청으로의 배분과 시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배분이다. 전자의 경우를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재정배분은 크게 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나뉘어 이루어지며, 단위학교 세입 재원 구성면에서 볼 때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교육재원의 지출은 해당 교육기관에 배분된 재정을 관련 법령과 규칙에 의해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주로 의미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의 도입, 교육재정 총액배분의 강조, 학교 단위 재정제도의 도입 등 교육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편,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하우동설, 2001

집필자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