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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범대학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1946822일 미군정 법령 제102)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내용

해방 직후 미군정과 조선교육심의회는 별도의 전문적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없던 일제강점기 교육체제를 탈피하여 사범대학 제도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59월 종래 사범학교 본과에 중등교원 교육 기능을 부여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가, 12월에는 조선교육심의회가 사범대학 제도를 제안하였고, 이듬해 3월 군정청 학무국은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한 신학제와 사범대학 제도를 대부분 수용하여 확정 발표하였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전문학교 수준으로 개편되어 있던 사범학교의 본과에 중등교원 교육의 기능을 부여하는 조치에 따라 당시 여기에 해당하는 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대구사범학교 등의 본과가 중등교원 양성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임시적인 조치였고 전문적인 중등교원 양성기관은, 19468월에 종합대학인 국립서울대학교가 발족되면서, 경성사범전문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통합하여 서울대학교 내의 사범대학으로 설립된 것이 그 효시이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0월에 대구사범전문학교를 모체로 대구사범대학이 단설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1952년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세번째로는 19487월 충남도립공주사범대학이 2년제 초급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19506월 국립으로 이관되었으며, 19544년제 공주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사범대학의 설치와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교육법(1949)교육법시행령(1952)이 제정·공포되면서 완비되었는데,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사범대학을 설치하고 2년제와 4년제로 양분하였으며, 2년제 졸업자는 중학교 교사, 4년제 졸업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임명되었다. 2년제 사범대학의 설치는 중학교 교사 양성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하게 임시로 설정된 것이었고 1963년 사범대학이 4년제로 단일화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1960년대 이후 사범대학 설립이 활발해질 때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공주사범대학 등 3개 사범대학이 전국의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범학교는 국·공립에 한한다(교육법128)고 하였으나, 사범대학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1950년대에 이르러서 사립 사범대학들이 설립인가 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설립되었고, 1954년에는 수도여자사범대학이 2년제로 설립되었으며, 1956년에는 서울문리사범대학이 2년제로 발족되었다. 정부는 국공립 사범대학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전국 12개 대학에 중등교원임시양성소를 설치·운영하였고, 1955년부터는 일반 대학에 교직과정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중등교사 양성정책의 전개는 사범대학의 목적기관적 성격을 교육법에서 강조하였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1962년 교육대학이 발족됨과 동시에 2년제 사범대학은 4년제로 승격되거나 일반대학으로 개편되어, 1962년 이후 모든 사범대학은 4년제로 일원화되었다. 1965년부터는 사범대학을 보다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국립 또는 사립 사범대학이 활발하게 설립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등교원 양성정책은 많은 수의 사립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을 인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거의 모든 대학생에게 교직과정을 수강하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만인에게 개방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교부는 개방화된 교사교육의 질적 저하를 통감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도에 교직과정과 전공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자격취득 요건으로 하는 것과 교직과정 이수내용과 학점을 증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1983년도부터 시행하는 교직과정 이수자의 제한조치와 교직과정 운영지침과 교원자격검정 운영지침 등이 강구되었다. 19826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개정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 중 당해학년의 학과별 졸업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졸업정원의 30% 이내만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교직과정 설치기준은 1964교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제정 당시에 전임교원 2인 이상, 교직과정수강생 수 200인 이상인 경우 3인 이상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던 데 비해서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로 후퇴하였고, “교직과정 수강 학생수를 교실당 50인 이하로 한다는 규정은 19791월 전문개정 때 사라져버렸다. 20059월 우리나라에는 40개의 사범대학이 있으며, 이 중 국립은 13, 사립은 27개이다. 국립대학 중 1개교는 한국교원대학교로서 이는 종합대학 형식의 사범대학이다.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교과이수단위 및 학사를 위한 시행령에 준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교부, 한국교육삼십년, 1980

박수정, 한국 사범대학 제도의 형성, 한국교원교육연구201, 2003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30년사, 1975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편, 한국교육십년사, 풍문사, 1960

교육부, 교원양성기관현황, 2005(교육부 인터넷자료)

윤정일, 교원양성제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www.encykorea.com)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