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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대학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91일 제정)

국립학교설치령(1962217일 각령 제455)

교육법(196387일 개정, 법률 제1387)(1981213일 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배경

광복 이후 미군정은 민주교육의 정착을 위한 시기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부각된 당면과제인 초등교사의 양성과 확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제에 의한 사범학교(남한 지역 10)를 개편하여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발족케 하였다. 이어 19466개교, 1947년과 1951년에 각각 1개교씩을 증설하는 등 교원 수급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교육 인구가 증대하고, 교육 수요의 급격한 증가추세가 계속되어 사범학교 졸업생만으로는 교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 사범학교에 초등교원 임시양성소를 부설하여 운영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는 사범학교 과정을 초급대학의 과정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57년에는 문교부에서 구성한 '교육특별심의회 사범교육분과위원회' '사범교육제도연구소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2년제 교육대학 제도 채택에 무게를 둔 사범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문교부 사범교육과장이 장·차관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해 '중앙교육위원회'에서도 초등교원 양성은 2년제 교육대학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추세 속에서 19619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정규 교육기관으로서 2년제 교육대학이 법제화되었다.

내용

196191일 제정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하여 초등교원은 2년제 교육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 정부는 1962217일 각령 제455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19623월 교육대학을 국립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춘천·청주·공주·전주·광주·대구·부산에 교육대학이 설치되어 각 시·도별로 초등교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제주도는 제주대학 교육과를 신설하여 초등교원을 양성하였다.

교육법개정(196387, 법률 제1387)으로 법적으로 사범학교 제도가 폐지되었고,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 2년제 교육대학을 제도화하였다. 문교부는 계속해서 진주(1963), 목포(1964), 안동과 군산(1965), 마산과 강릉(1969) 등지에도 교육대학을 설치하고, 제주대학 교육과를 제주교육대학으로 개편(1969) 함으로써 교육대학은 모두 16개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증가 등으로 인한 초등교원 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상기의 5개 교육대학을 증설하는 것 이외에도 교대의 입학정원을 늘이고, 보수교육과정과 임시초등교원양성소를 교대에 부설하여 단기과정을 통해 초등교원을 양성토록 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이르러 초등교원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 정부는 임시초등교원양성소의 운영을 중지시키고, 교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5개의 교육대학을 폐지하였다. 1977년에 5개의 교육대학이 폐지되어 이후 11개의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초등교원을 배출하고 있다. 이외에 이화여대의 초등교육과와 한국교원대학교에서도 초등교원양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1972년에 발족되어 초등교원 양성에도 일조하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초등교원양성 기능은 정지되었다.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처음에 2년제로 했다가 1981년부터 개편을 시작하여 19852월 말까지 4년으로 그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였다(1981213교육법개정, 법률제3370). 1996년 제주교대를 제외한 10개 교육대학에 교육대학원이 설치되었으며, 2000년부터 제주교대에도 교육대학원이 설치되었다.

참고자료

김영우 외, 韓國現代初等敎員養成敎育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 편, 한국교육10년사, 풍문사, 1960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