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산업교육진흥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교육진흥 5개년(1967~1971) 계획

배경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공업화의 촉진과 산업 구조의 개편, 수출의 증대, 생산력의 증대, 고용기회의 창출 등 한국사회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유도하여 국가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은 인력자원의 개발이었으며, 그에 따라 강력한 직업기술 교육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실업교육 진흥정책으로 실업기술교육 5개년(1958~1962) 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나, 정부의 재정적·물리적 지원의 부족과 전문교사의 미비에 더하여 실업교육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의 문제는 실업교육의 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실업교육 진흥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된 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온 산업교육진흥법1963년에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경과

산업교육진흥법1963919일 법률 제1403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실업계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실업계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산업교육이라 정의하고,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산업교육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1959년에 이미 그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다. 문교부는 1958년부터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실업교육기관의 시설과 운영을 정상화시키고자 실업교육진흥법()을 마련하여 중앙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여건의 미비로 인해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법안이 1963년도에 산업교육진흥법으로 탄생하여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직업기술교육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1963년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은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획기적인 법적 장치였다. 거기에는 국가의 자주경제 확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실업교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19632월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하였고, 196568일에는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정비와 함께 정부의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추진하려는 일련의 정책들도 이어졌다. 1964년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1965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1966년 생산하는 교육의 추진 등에서 정부의 기술교육 강화의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정책의 강조는 과학기술교육진흥 5개년(1967~1971) 계획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된 1960년대 정부 차원의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당시 실업교육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개선을 이루게 되었다. 1963년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의 비율은 58.7%41.3% 였으나, 1969년에는 47.4%52.5%로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크게 증가하여, 문교부의 재정 지출 중 실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5년의 0.8%에서 1969년에는 3.0%로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5

집필자
박철희(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