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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제 확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법(1949.12.31, 법률 제86)

교육기본법(제정 1997.12.13 법률 제5437, 개정 2005.11.8 법률 제7685

·중등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8)

배경

1951320일자 법률 제178호로 교육법2차 개정을 통해 확정된 6-3-3-4제 학제는 이후 19618월의 교육법개정을 통한 제3차 학제(1963.8.71968.11.14), 19681115교육법개정을 통한 제4차 학제(1968.11.151969.12.31), 196912교육법개정을 통한 제5차 학제(1970.1.11974.12.23), 197412교육법개정을 통한 제6차 학제(1974.12.241976.12.30), 197612교육법개정을 통한 제7차 학제(1976.12.311977.12.30), 197712교육법개정을 통한 제8차 학제(1977.12.311981.2.12) 등 몇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내용

3차 학제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교원 양성을 초급대학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19619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 1961.9.1)에 의하여 2년제 교육대학이 제도화되었고 이듬해 사범학교를 개편하여 10개 교육대학이 발족되었다. 또한 2년제 초급대학 수준의 중등교원 양성제도를 없애고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사범대학의 교육연한을 4년제로 통일하였다.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대상으로 하는 실업고등전문학교제를 창설하여(1963) 수업 연한을 5년으로 하였다. 19618교육법개정을 통하여 31일부터 8월 말까지를 제1학기로 하고, 9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제2학기로 하는 현행 학기제가 확립되었다.

4차 및 제5차 학제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68교육법개정을 통해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률 제2045). 2년제 전문학교 제도가 신설되고 대학원 수업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 19733월에 교육법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6차 및 제7차 학제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61231일 산업체에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야간특별학급을 일반의 중고등학교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1970년대 말에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대학을 2,3년제의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고 모두 고등학교에서 연결되는 단일 체제의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통일되었다.

8차 학제의 주요 특징은 2년제의 교육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고, 초급대학 과정의 방송통신대학을 5년제로(유아교육과는 2년제로) 개편한 것이다. 이후 큰 변화 없이 제8차 학제의 기본적인 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집필자
오성철(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