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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헌법재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변천하여 왔으며, 「헌법」의 개정과 개별법률(예컨대,「헌법재판소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배경

헌법재판제도는 정부형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및 사법부(대법원과의 관계)와의 긴밀한 관련 하에 변화되어 왔으며, 현행 「헌법」의 개정 후 비로소 헌법재판제도가 널리 국가정책이나 국민의 생활 깊속히 파고 들게 되었다.

내용

1. 1948년 제헌헌법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탄핵재판소도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간 단지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2. 1960년 헌법
1960년 헌법은제헌헌법 당시 헌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였던 점에 유의하여 헌법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1961년 4월 17일 제정되었다.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담당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헌법에 관한 해석을 제청하였을 때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관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나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다.


3. 1962년 헌법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탄핵심판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4년 12월 31일 「탄핵심판법」을 제정하였다.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도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은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1971년 「국가배상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한 것이 전부였다.


4. 1972년 유신헌법
19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다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73년 2월 16일 「헌법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헌법위원회법」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를 필요없다고 결정하면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대법원에게 법률의 합헌결정권이 주어지고 국가배상법 등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위헌의견에 가담한 대법원판사들이 법관재임용과정에서 전원탈락함으로써 위축된 법원이 위헌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판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5. 1980년 헌법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을 종전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제4공화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는 휴면기관이었다.


6. 현행헌법
현행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였다.

참고자료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