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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미 BIT 추진 합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7년 말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가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한-미 관계도 이를 반영한다. 조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자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6월 방미하고 〈Clinton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방문에서 김대통령은 미국정부와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우리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외화자금의 추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는 세계은행 총재와 구조조정 차관 후속분의 집행문제를 협의하였으며, 국제금융공사 (IDA)는 한국에 대하여 약 2억 5천만달러 상당의 투.융자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J.P. Morgan 은행을 주간사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차주로 한 약 20억달러 규모의 은행간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도입을 합의하였다. 미국 Clinton대통령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조건하에 양자차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Daley 상무장관이 인솔하는 무역투자조사단을 파견할 것과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OPIC)의 한국에 대한 투자보증사업을 재개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국수출입은행은 약 22억 5천만달러 규모의 무역신용을 우리나라에 추가 제공키로 하였다. 또한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과 상호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대통령은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 Clinton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동년 7월, 10월, 11월에 각각 워싱턴과 서울을 번갈아 가며 실무협상을 하였다.

배경

IMF의 자금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금융위기가 진정되더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첨단기술로 무장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보유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과 생산기술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마켓팅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사업적, 정치, 경제적 위험 요소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 장치 즉 국가간 투자협정을 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협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양자간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가장 대표적인 투자협정의 형태로 전세계에 현재 1,800여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체결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60여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들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투자협정은 국내의 투자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도 개선에 있어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용

「한-미 투자협정(안)」의 주요내용은 4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의 제한이다. 즉, 투자와 관련 내,외국민을 동등 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민감한 업종만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의 강화이다. 투자협정에서 부여한 권리를 유치국가가 침해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공인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투자관련 송금이 보장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은 국외송금이 보장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송금 제한이 허용된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가 금지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부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토록 강제하는 이행의무의 부과는 금지된다.


「한-미 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약속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내기업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할 것이었다. 그러나 강제적 이해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스크린 쿼터에 대해 양국이 이견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투자협정 협상은 중단되었고 한-미 양자투자협정의 내용은 나중에 더 포괄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었다. 한-미 투자협정은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은 일본과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필요성을 부각시켜, 1998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1998
이성봉·김관호,《투자협정 바로알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현정택,〈한미투자협정 매듭을 지어야 한다〉《KIEP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6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