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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쟁발발과 대유엔(UN)외교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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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북한의 남침에 의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승만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받기 위해 주미 한국 대사 장면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대미외교를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전쟁 발발 소식이 주한 미국 대사 무초의 전문을 통해 국무성에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은 와싱톤 시간으로 토요일 밤이었다. 트루먼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에 휴가를 가 있었다. 휴일이었지만 애치슨 국무장관은 트루먼대통령과 긴밀히 연락한 후 그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직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문안 기초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요일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에서는 유엔한국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K)이 활동하고 있었다. 유엔은 1948년 5월 10일 한국에서 자유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을 구성했고 남한에서 총선 이후 이 조직을 유엔한국위원단으로 대체시켰다. 유엔한국위원단은 한반도로부터 외국 군대의 철수 여부를 감시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의 집행 기관이었다. 전쟁 발발 직후 유엔한국위원단이 유엔에 보낸 보고서는 유엔의 한국전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엔한국위원단의 한국 상주와 전쟁 상황 보고서는 한국의 대유엔 외교에도 도움이 되었다.

배경

6월 25일 오후 2시 메논(Gopala Menon) 인도 대표 주재 하에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리(Trygve Lie) 사무총장이 북한의 남침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직접 다루어야 한다는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안보리는 장면 유엔 한국 대표를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회의에서 안보리는 결의문 82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군의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위가 평화를 파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결정했다. 나아가 이 결의문은 모든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이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유엔의 승인을 통해 성립된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은 유엔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서 북한의 침략을 지원한 국가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유엔한국위원단은 북한에 대해서 침략 행위를 중지하고 즉시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게 호소했지만 북한은 군사행위를 중지하기는커녕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말았다. 그 결과 유엔한국위원단은 일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내용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남침을 계속하자 미국은 또 다른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초안은 결의문 83호로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한국정부가 유엔에 대해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한 사실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게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결의문은 권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북한의 남침이 유엔헌장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고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집단안보체제가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안보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한국전쟁 직후 통과된 일련의 안보리 결의안들은 소련의 불참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이러한 결의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불참은 거부권의 행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결의안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유엔은 위의 두가지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월 7일 세 번째 결의안 84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미국 지휘 하의 통합사령부에 그러한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이 통합사령부를 지휘하게 됨으로써 전쟁 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미국에게 통합사령관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통합사령부가 참전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국전쟁은 유엔 역사상 유엔의 깃발 하에 유엔군사령부가 구성되어 침략자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전쟁 초기 한국 외교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16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다.

참고자료

김영호,〈6·25전쟁과 유엔의 역할〉《군사》제59호, 2006.6
박치영,《유엔정치와 한국문제》 서울대출판부, 1995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