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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국전쟁과 UN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 제82호(Resolution of 25 June 1950)」, 「83호」(1950.6.27.), 「84호」(1950.7.7.) 「85호」(1950.7.31.), 「88호」(1950.11.8)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유엔군 구성과 파병을 결정하였고, 유엔 총회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정전협상에도 관여했다.
내용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전쟁 발발 5시간 후인 6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인지하고 국무부에 즉시 보고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사무총장 리(Trygve Lie)에게 한국전쟁 발발 사실을 통고하고,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 미국 시간으로 1950년 6월 26일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편 유엔 한국위원회(UNCOK)도 북한의 군사행동중지를 요구하면서 유엔사무총장에게 전쟁발발 사실을 보고했다.

유엔안보리 미국 대표 그로스(Ernest A. Gross)는 안보리 「결의안 82호」 초안을 발표하면서 한국대표의 참석을 제안했고, 안보리는 장면 주미대사에게 한국 입장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유엔안보리는 미국주도로 작성된 결의안을 약간 수정한 최종 결의안으로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1표(유고)로 가결시켰다. 당시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시 소련 대표는 1950년 1월부터 중화민국 대신 중공(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대표권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항의 표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역사적의의
안보리 「결의안 82호」 내용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근거로, 북한은 침략을 중지하고 38도선 북쪽으로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것이다. 이 결의는 한국전쟁에 있어 유엔이 집단안전보장 조치로 침략을 제재하고 평화의 회복을 달성하려는 첫 번째 결의라는 의미가 있다. 

「결의안 83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을 도와 북한의 무력침략을 격퇴시키고 한반도 및 국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결의안 84호」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전투병 파견 국가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16개국이고, 의료단 파견국은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5개국이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군은 침략에 직면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공군이 참전을 단행하자 1951년 1월 20일 유엔 총회는 중공을 “한국전쟁의 침략자(Naming Communist Chinese as Aggressors in Korea)”라고 규정했다. 
이후 유엔 총회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유엔군사령관은 참전 16개국 군대와 한국 군대를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 관계사 1871~2002》, 국방부, 2002.12.20.
유엔 안보리 결의안 (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1950.shtml)
유엔총회결의안384호(1950.12.14.)(http://research.un.org/en/docs/ga/quick/ regular/5)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2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