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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재)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배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확산·정착되도록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수행·지원하고 있다.

내용

정부의 양성평등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부는 2002년도 11월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운영사업 예산 22억을 확보하였으며 동센터를 재단법인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2003.3.5)를 마쳤으며, 장성자 초대원장이 취임(2003.4.24)하여 개원식(2003.6.20)을 갖게 되었다.


성인지정책의 실현과 공무원 양성평등의식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은 여성발전기본법령 개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재개원식(2006.4.7)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교육진흥원은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으로서 교육진흥사업 확장과 함께 조직체계의 확대 정비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추진내용

1. 교육사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파견교육 및 특별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 실적을 보면, 양성평등정책분석 교육, 여성 리더십 향상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으로 구성된 자체교육 인원은 4,384명이며, 주요 교육대상은 중앙ㆍ지방공무원(55.4%), 군인 및 경찰(6%), 교육직(6%),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1%),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8%), 정부위원회 위원 및 일반인(23%) 등이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위탁의뢰를 통해 수행한 위탁교육 사업으로 1,306명을 교육하였으며, 11,757명을 교육한 파견교육은 공공교육연수원(23%), 중앙정부 및 지자체(44%), 입법부(5%), 사법부(3%), 학교(11%),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12%), 언론기관(1%), 일반인 등(1%) 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교류협력사업
선진 양성평등교육 정책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적으로 진흥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관련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교육 확대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2005년, 인력자치개발원 등 8개기관) 등과 양성평등 교육과정 운영 협약을 통하여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3. 온라인 정보뱅크 사업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1,109명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하여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하여 양질의 온라인교육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5
여성부 《여성백서》 200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집필자
백영주(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