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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가족부 설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개정 2005. 3. 24)

배경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가족 가치관 및 가족 관계 변화,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 가족위기 확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부를 모체로 가족정책을 통합한 여성가족부가 출범(2005.6.23)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여성부가 수행해오던 여성정책의 기획·조정,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 기능과 함께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하는 통합적 가족정책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법」 등 총 6개의 기존 여성부 소관법률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은 「건강가정기본법」,「모·부자복지법」을 관할한다. 여성부의 주요 업무였던 남녀차별개선 관련 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계속 수행한다.

내용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구로서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1988.2.25)되었다.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하였다. 각 부처청의 협조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간 상충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 및 사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무장관실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8년 정부조직 개편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여성특별위원회는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할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신설 여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 받고,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2004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영유아 보육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여성인적 자원의 성장 동력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발전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짐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2005. 3. 24)하여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그동안 관련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족정책전담기구로 출범하면서 가족정책국을 신설하고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등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전국 16개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정무장관(제2)실 《여성백서》 1997
여성부 《여성백서》 2002, 2003, 2004
여성부 (http://www.moge.go.kr/)

집필자
백영주(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