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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2004.3)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사회는「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성매매가 금지되고 있으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정부에 의해 성매매가 조장되고 있었다. 또한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들의 윤리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규정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성행하였고 여성들의 인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지난 2001년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 3등급으로 기재되는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더욱이 2000년대 초 군산의 화재사건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감금 등 인권유린 실태가 알려지면서 범국민적 분노와 대책 마련 여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성매매 문제를 단순한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성매매를 만연시키는 근원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경과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성매매는 양적으로 팽창되었을 뿐 아니라 그 형태도 다양하여 「윤락행위 등 방지법」만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10대청소녀들의 가출과 성매매로의 유입, 외국인 여성의 매춘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모색되었다. 또한 여성부가 출범하고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의 처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성매매 관련 정책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성매매 여성 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여성들이 쇠창살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 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여성부도 전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해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켰고, 법률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도했다.


그 결과 2002년 9월 11일 조배숙의원 외 86인이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이 2004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3월 22일 공포되었다(시행 2004. 9. 23).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 문제에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 수립하였으며 성매매 예방 및 홍보, 성매매 범죄의 단속 및 처벌,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내용

이 법안의 제정으로 양자관계로 보았던 성매매를 알선행위가 존재하는 3자관계로 재규정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법은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와 관련한 일련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최초로 도입· 입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성매매방지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여 의료비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 시 경찰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행위 및 알선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범죄자가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범죄단체 구성원이 성매매 강요죄를 범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부 〈성매매 방지 대책연구〉 2001
여성무《여성백서》 2004

집필자
장정순 (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