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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전화의 상담사례나 가정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 작업들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그 폭력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해야하고 규제해야할 사회적 범죄임이 분명해졌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1983년 6월에 발족된 한국여성의 전화는 아내구타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매맞는 아내문제를 정치적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 1989년 한국여성의 전화는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화를 제작하는가 하면 1994년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이어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였다. 그 결과 1997년 11월 18일에 국회에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1998년 7월1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999년 1월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교장 등 교육기관의 종사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내용

이 법은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의 주요내용은 이법의 목적,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 국가의 책무, 상담소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 폭력에 관한 신고 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가정 폭력의 실태 조사, 가정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가 설치·운영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 폭력의 신고 접수나 상담, 가정 폭력 피해자의 임시 보호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로의 인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가정 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 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행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 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피해자의 일시 보호, 피해자의 안정 및 가정 복귀에의 조력 등의 업무를 행한다.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며,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또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가정 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되, 가정 폭력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참고자료

강숙자〈한국여성운동 이념정립을 위한 시론〉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여성개발원《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1999
한국여성개발원 《북경행동강령 이행 조사보고서》 2000

집필자
장정순 (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