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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가정의례준칙」 제정(1969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1.16, 법률제2079호)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시행령」(1969.1.16, 대통령령제3749호)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강화」(1969.5.3, 국무총리 훈령 제77호)

배경

가정의례란 혼례 상례 제례 회갑 등을 말하는데,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준칙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 우리 나라 가정의례는 《주자가례》에 근원을 둔 《사례편람》에 따라 전해 내려온 의례이다. 그러나 이 의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경과

정부는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제정하여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 상례 제례와 기타 의례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의례를 심의하기 위해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정한 가정의례를 보급 실천하기 위해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가정의례실천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와 시(구를 포함) 군에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1969년 3월 5일을 기하여 「가정의례준칙」이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 대통령의 공시로 확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새로 제정된 이 준칙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으로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강화」를 제정하여 공무원과 각급 관공서가 솔선수범하여 준칙의 보급과 계몽에 앞장서도록 권장하였다.

내용

1. 준칙의 기본성격
새로 제정된 준칙의 기본성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가. 복잡다양하고 허례 허식화된 가정의례를 국민 모두가 쉽게 알고 실행하게 하여 어느 사람도 어색한 느낌이 없으면서 간편하고 정중하게 실천할 수 있기 위한 새 기준의 설정이다.


나. 지역이나 씨족에 따라 각양각색이던 지금까지의 가정의례를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종파별로 시행되고 있는 종교의 예식까지도 그 기본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범국민적 규범이다.


다. 합리성과 능률 위주의 현대적인 생활감정에만 치우친 나머지, 엄숙하고 경건하여야 할 우리 가정의례가 지나치게 간소화되거나 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의 제시이다.


2. 준칙의 주요내용

가. 혼례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로 호적등본과 혼인신고서를 첨부한 약혼서의 교환으로 그치게 하고 사주나 혼서지 교환과 약혼서 등은 하지 아니한다. 혼인초청의 범위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에 한하고 청첩장은 내지 아니한다. 혼례식 장소는 양가의 가정이나 공회당 등으로 하며,화환을 보내는 등의 화려한 부조 방법은 피하도록 한다. 혼인신고서에의 서명 날인은 신랑 신부가 혼례식에서 직접 하게 하고, 신행은 당일로 하되 폐백과 예물은 간소하게 한다.


나. 상례
호곡은 삼가하게 하며, 상제가 머리를 풀거나 맨발이 되는 일이 없게 하고, 수시 때 심한 결박도 하지 아니한다. 부고서식은 한글로 하고, 관공서 및 직장 명의와 관련된 부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례의 염습 및 입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상의 설치와 성복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상제의 복장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남·녀의 양복·한복을 구분하여 한복은 흰 색, 양복은 검은 색의 평상복으로 하되 굴건과 머리테 등은 간단한 상장으로 대체한다. 상가에서 음식 접대는 하지 아니하며 조객도 조화 등은 보내지 아니한다. 장지는 공공묘지 또는 공공 납골당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구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하되 상여를 쓰는 경우에는 노제 등은 지내지 아니한다. 평토제는 지내지 아니하며 삼우제는 첫 성묘로 대신한다. 부모·조부모의 상기는 100일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모두 장일까지로 하되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탈상제는 일반 기제에 준하고 축문은 한글 서식으로 한다.



다. 제례
제례는 기제와 종래의 절사 천신 묘사 시제를 폐합한 절사 및 연시제로 구분한다.기제는 부모 · 조부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별세한 날 일몰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며 양위를 합설한다. 절사는 직계조상을 합설하여 추석절 아침에 지낸다. 연시제는 부·조 2대를 합설하여 1월 1일 아침에 지낸다. 제수는 평상시의 반상음식으로 한다. 지방은 사진으로 대신하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의 서식은 한글로 한다. 축문의 서식은 한글로 한다.


이상이 의례준칙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칙이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서 준칙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준칙은현실과 거리가 있고 인정을 무시한 준칙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법령은 제정하고 공포하기는 쉬운 일이나 제정된 법령이 국민에 의해서 외면당하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정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특히 이 가정의례준칙은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는 이후에도 새로운 준칙이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가 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