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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 혼인에관한특례법」제정(1977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혼인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7.12.31 법률 3052호, 한시법:1978.12.31)

배경

「가족법」의 동성동본 금지조항(제809조)은 대표적인 여성차별적인 조항으로 호주제와 함께 여성계의 가족법 개정 요구 사항의 핵심 문제였다. 이 두 가지는 한국사회의 가계계승이 남계혈통주의를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성동본의 원칙은 옛날 중국에서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는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족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서 기원한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제정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제809조),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규정하였다(제815조 2·3호).

경과

사실상 부부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들의 자녀가 겪는 취학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번뇌와 수모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제2차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운동도 추진하였다.


1977년 6월 1일부터동성동본불혼제도 피해자 신고센터를 열고 이들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접수한 후에,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역사적 모순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좌담회, 지방순회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달동안 16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후 신고자들은 동성동본불혼제도개정촉진회를 결성하였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입법, 사법, 행정기관 및 여성단체와 보도기관, 법무부, 대법원, 대통령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촉진회는 개정 찬성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명운동의 결과를 청원서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가두캠페인도 벌였다. 1,617명의 개정찬성서명서를 청원서로 하여 1977년 11월 27일에 총회를 거쳐 회원 전원이 국회로 가서 제출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TV프로그램에서 동성동본불혼제에 대한 찬반토론회도 진행하였다. 11월 7일에는 가족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과정을 방청하면서 촉진회 회원들이 시위를 하였다. 1977년 12월 10일 국회는 개정을 하지 않고 특례법으로 구제할 방침을 밝혔다. 촉진회 회원들은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결국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용

1977년 12월 31일 제1차로 제정된 이 법(법률 제3052호)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특례법으로서 가족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신고는 가족법 제815조 제2호(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동조 제3호(직계인척, 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 인정되었다. 즉, 적용대상은 동성동본으로서 혼인무효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 또는 사실관계에 있는자이며, 민법 중 동성동본간의 금혼규정과 기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 혼인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혼인신고시 혼인신고서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였으며,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다.


1987년 11월 28일에 제2차, 1995년 12월 6일에는 제3차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9월 대법원에서, 재외국민으로서 동성동본인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혼인증명서를 받아 국내에서 호적정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혼인한 지 26년이 경과한 재일교포의 신청에 대해 재외국민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 일반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신고된 건수는 1977년 4,577건이고 그 자녀의수는 약 27명으로 집계되었다. 1988년 한시법 시행이후 신고된 건 수는 1977년보다 훨씬 많아 12,443건이었다. 또한 1996년에는 27,807건이었다.

참고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2000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