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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제2차가족법 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배경

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은 일제시대보다는 남녀차별적인 요소들이 시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남녀불평등하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규정들을 두었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를 중심으로 곧바로 「가족법」개정운동에 돌입하였다.


「민법」에서 그대로 두고 있던 차별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제773조, 제774조), 부(夫)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의 입적(제784조, 제777조), 혈족·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남녀불평등(제768조, 제777조), 호주제도(778조 내지 제799조) 및 호주상속(제980조 내지 제994조), 자녀의 성과 본의 부계혈통우선주의(제781조), 동성동본혼인금지(제809조),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 부부동거장소(제826조), 처의 부가입적(제826조), 귀속불명재산의 남편재산 추정(제830조), 부부공동생활비용의 남편부담(제833조), 이혼시 자녀 양육책임의 아버지 우선주의(제837조), 친권행사의 부권(父權) 우선(제909조), 기혼여자의 후견(제934조), 생존배우자의 상속순위의 차등(제1002조, 1003조), 남·녀, 기·미혼에 따른 상속분의 차등(1009조) 등이다.

경과

1950년대부터 가족법 제·개정 운동을 펼쳐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해서 61개의 단체가 1973년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를 결성하여 가족법 개정 요강 10대 항목을 발표하였다. 이 항목에는 호주제도의 폐지, 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 남녀평등,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 소유불분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 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협의 이혼제도의 합리화,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상속제도의 합리화,유류분제도 등 이었다. 1975년 4월 9일에는 이러한 10개 항목이 반영된 가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가족법 강좌를 개설하고, 대중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내용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가족법이 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가족법의 내용은 민주적 가족규범을 주장해온 여성계의 가족법 개정운동의 성과를 반영한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 유림의 반대여론도 수렴하여 상당부분 타협적인 개정이 되어버렸다.



그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혼인연령: 혼인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는 연령을 “남자 27세, 여자 23세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로 개정하였다(제808조 제①항). 


② 성년의제제도의 신설: 만 20세마만인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과 같이 부모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제826조의 2). 


③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협의이혼 시 가정법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협의이혼의 신중을 기하여 아직 약자인 여성에게 부(夫)의 강권에 의한 축출이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였다(제834조, 836조). 


④ 부모의 친권 공동행사: 이혼 시 자녀 양육책임을 아버지가 우선 하였던 것에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로 개정하였다(제909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단서조항을 두어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부(父)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⑤ 귀속불명재산의 부부공유제: 구속불명의 재산이 제정법에서는 부(父)의 특유재산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부부공유”로 개정하였다(제830조 제2항). 이는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는 의미이다. 


⑥ 법정재산상속분의 균등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제109조 제1항, 제2항)고 했던 것을 개정시 삭제하였으므로 아들과 딸 사이의 상속분에 관해서 평등하게 되었다. 단, 호주상속인에 대해 인정되는 재산상속분상의 5할 가급(加給)이라는 특권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고 동일가적내에 없는 딸의 상속은 예전대로 아들 상속분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을 호주상속인의 상속분과 균등하게 개정하였다. 


⑦ 유류분제도의 신설 : 유류분제도의 신설(제112조~제1118조)은 유언상속제와 법정상속제의 양자를 조절 타협시키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었다. 즉, 제정법에서 유언의 절대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무지각한 유증으로 인해 첫째, 사후의 부양가족을 노두(路頭)에 방황케 함으로써 사회적 병폐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 둘째, 엄밀한 의미에서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족들의 유형무형의 공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인에게는 당연히 그리고 불가침적으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취득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제2차 가족법 개정으로 가족법에 가부장적 요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가족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이후의 제3차 가족법 개정이 요청되는 배경이 되었다.

참고자료

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가족법개정운동본부 (http://antihoju.lawhome.or.kr)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2000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