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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배경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함께 상담과 쉼터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피해사례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과

1994년 1월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1997년 12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시책을 펼쳐 왔으나 2001년부터 여성폭력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부는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강화는 물론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 정책도 펼쳐나가고 있다.

내용

여성부는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확충, 보호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육성 등을 통한 피해자보호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폭력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각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강화 및 인지도 제고
1997년 12월 위기여성 상담 특수전화번호로 지정한 이후 시도별로 1개씩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폭력의 긴급구호의 one-stop 보호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현재 144명의 전담직원이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최근 외국인 여성에 대한 폭력구제를 위해 동시통역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2.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가정,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4년 12월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는 182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48개, 성폭력상담소는 12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1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장애인전문상담소 11개소 및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3.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보완추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3년에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4.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정폭력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보호관찰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보급시켰다.


5. 기타
3년 마다 1회씩 여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운영관리의 효율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부 《여성백서》 2004
한국여성개발원《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1999
한국여성개발원《북경행동강령 이행 조사보고서》 2000

집필자
장정순 (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