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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기본계획에는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과

대중교통기본계획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서이다.『제1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은 “모두에게 신속·쾌적·안전한 대중교통체계구현”의 비전하에 수립되었고, 『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은 “녹색 대중교통기반 구축을 통한 보편적 통행권제공”의 비전하에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관리강화, 녹색대중교통기반조성, 최소교통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등을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내용
가. 비전 및 지표
『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은 녹색 대중교통기반 구축을 통한 보편적 통행권 제공을 비전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 향상,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 감축, 통행속도 20% 향상 및 사망사고 50% 감소를 지표로 하고 있다.

나. 빠르고 편리한 대충교통체계 구축
ㅇ 도시유형별로 적합한 대중교통체계 및 환승체계 구축
ㅇ 도시기능 및 교통특성에 따른 교통수단 구축방향 및 선정기준제시
ㅇ 권역별 BIS 시스템을 전국단위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
ㅇ 교통카드 전국호환 완료 및 환승할인에 따른 수입금 정산방법 개선

다. 교통수요관리 강화
ㅇ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에 대한 사회적 참여 유도와 제도적·기술적 방안 적극 강구
ㅇ 차량공동이용시스템(Car-Sharing System) 확대 시행
ㅇ 주행거리 공인인증제 및 Off-Peak Vehicle 도입

라.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ㅇ 저탄소 교통수단 도입,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구현
ㅇ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 강화를 위해 자전거 연계교통권역의 설정을 통한 집약적 설게 및 환경개선
ㅇ 탄소배출 과다,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녹색교통 개선지역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마.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ㅇ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ㅇ 농어촌지역 주민교통편의와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교통소외지역의 서비스 개선

사.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만성적자 등 경영구조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한 방안제시
ㅇ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버스산업의 자율적 경영개선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제1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 2006
국토교통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2011

집필자
안우영(국립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