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수송및교통

버스전용차로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로교통법」

배경

버스전용차로제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right-of-way)을 부여함으로써 도로의 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대책으로, 1985년 10월에 한강대교~서울역간(4km) 시범 실시 이후 1990년에「도로교통법」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시행하고 있다.「도로교통법」에 의거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내용

1. 버스전용차로 유형
버스전용차로에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대부분의 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가로변전용차로의 경우 공사비가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반면 가로변의 주·정차 및 우회전차량으로 인한 버스진행의 방해로 시행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시성 확보 및 버스통행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승용차와 분리된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2.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및 운영
서울시 조례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기준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버스통행량이 60대/시∼ 120대/시인 경우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운영이 가능하고, 버스통행량 120대/시 이상인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방향당 150대/시 그리고 승객 4,500명/시 이상인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하루 중에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전 7:00∼10:00와 오후 17:00∼21:00에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며,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전시간대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3.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시행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개편(2005.7.1)과 함께 초급 BRT(Bus Rapid Transit)라 할 수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봉로, 강남대로, 수색로등 7개 도심간선도로에 57.1km를 건설하였다. 건설에 따른 운영성과로 도봉로의 버스운행속도가 11.0km/h에서 20.0km/h로 81.8% 그리고 수색로가 13.1km/h에서 19.9km/h로 51.9% 증가하여 높은 속도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2008년까지 16개 노선에 총 191㎞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건설하였다.

참고자료

한국교통연구원,《대중교통기본계획》, 2005
건설교통부,《생활교통업무편람》, 2006

집필자
안우영(국립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